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2015년도 하반기 동해‧묵호항 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전국무역항에 대한 일제 단속일정에 맞춰 11월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실시될 예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항만시설 무단사용, 유류오염 및 유해물 해상투기 행위, 불법 선박수리 및 개조하는 행위 등 항만의 안전을 저해하는 일체의 위반행위가 대상이다.
특히 예부선의 화물과적 운송에 대한 단속과 예방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위험물 하역 시 안전조치 미 이행, 자체안전관리 계획 미 준수 행위, 항만수역에서의 불법 어로행위도 단속하게 된다.
동해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동해 및 묵호항의 해상교통 질서 확립과 안전한 항만관리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 동해=김진수 통신원 sam@samcheoksp.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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