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은 소통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과 국민이 원하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20일 관내 선용품 공급업체 25개사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선용품 공급업체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선용품 적재대행 기준 완화 등 그간 추진해온 관세행정 규제개혁 성과를 설명하면서, 업계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상호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선용품 공급업체를 대신해 선용품을 운송할 수 있는 금액은 올해 8월17일부로 기존 1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높아져 선용품 공급업자가 소액의 선용품을 직접 운송해야 하는 부담을 줄였다. 지난 2013년 12월5일 50달러에서 1000달러로 오른 지 1년8개월만에 다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부산세관은 또 5월26일부터 9월24일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선용품 공급업체 18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선용품 정기재고 조사 결과및 법규 위반 사례 등을 설명했다.
세관 관계자는 "아울러 신속정확한 선용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업체의 높은 법규준수도가 뒷받침 돼야 한다"며 기업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 노력을 당부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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