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13 11:34

"화물운송 실적신고 기한 한달 더 연장"

국토부, 신고방식 월별로 간소화
화물운송실적신고제의 신고방식이 간소화되고, 신고대상이 축소돼 신고자의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과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0월14일부터 11월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폐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 교체) 신고업무의 처리절차와 기준을 보완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대폐차 업무 시 발생 가능한 불법증차를 방지하고 업계의 부담도 줄일 예정이다.

우선,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개정안에서는 현재 계약 ‘건별’ 실적으로 신고토록 한 것을 계약업체를 기준으로 하는 ‘월별’ 실적으로 간소화된다. 허위신고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후에 건별 기준의 상세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기회를 부여한 후 행정처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신고 대상도 축소된다.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도입취지와 크게 관련이 없는 1대 운송사업자와 이들에게 운송을 주선하는 주선사업자(운송ㆍ주선 겸업자 제외)를 실적신고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현재 매 분기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해당 분기 익익월말까지’로 연장하고,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분기 익월말에 10일을 더한 기간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해당 분기 익익월말에 1개월을 더한 기간까지’로 연장한다.

또한, 신고방식 간소화, 신고대상 축소 등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2015년 3분기 실적신고 기한은 ‘2016년 2월(당초 2015년 10월)까지’로 연장한다. 2015년 4분기 실적신고 기한은 개정안에 따라 2016년 2월(해당 분기 익익월말)에 하게 된다.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에서는 현재 대폐차 신고 처리내용을 파일형태로 작성해 보관토록 한 것을 ‘대폐차 처리시스템’ 내 신고처리 대장에 기록토록 개선했다.

불법증차 차량에 대한 운송사업자의 대폐차 신고시 유형별 처리 기준 마련하고 인증우수물류기업에 한해 톤급 상향 대폐차 제한기간을 기존 16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한다. 반면, 택배 차량(냉장냉동용)에 대한 대폐차 허용범위를 밴형 화물자동차(탑장착 일반형․특수용도형 포함)로 확대한다.

이번 행정 예고되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과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11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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