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05 19:57

"조선 빅3, EPCM 계약으로 해양플랜트 돌파구 모색해야"

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 15차 세미나 개최

"해양플랜트가 아닌 신조선 건조 사업으로 회귀하는 게 우리 조선업이 살 길인가. 결론을 얘기하자면 아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른바 조선 ‘빅3’의 해양플랜트 후폭풍은 너무나도 거셌다. 조선 3개사의 올해 2분기 영업손실 규모는 무려 4조4000억여원에 달했다. 손실 규모가 표면화되기 전까지 해양플랜트는 국내 조선업의 바람직한 청사진으로 제시돼 조선업계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우려로 바뀌었고, 현실로 나타났다.

적자사례가 하나둘 드러나면서 애초부터 무리한 투자가 아니었느냐는 언론의 보도도 잇따랐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내 조선업이 해양플랜트가 아닌 상선 수주로 위기를 극복해야한다는 업계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이창희 교수는 지난 1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제15차 선박건조·금융법 연구회' 세미나에서 "포트폴리오상 비율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문(해양플랜트 도크)을 닫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며 해양플랜트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이 교수는 '해양플랜트 공사계약의 문제점 및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해양플랜트 공사계약의 분쟁원인 및 문제점과 국내 조선소의 대응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EPC 계약은 국내 조선사에 불리한 구조"

이 교수는 해양플랜트 공사계약의 분쟁원인을 집중 조명하며 EPC(설계·구매·시공)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해양플랜트공사가 원활하게 마무리돼 발주자에게 인도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계약방식으로는 EPC가 꼽힌다. 발주자 또한 ▲ 조선소 단일책임 ▲ 효율적 생산관리 ▲ 제3자에게 위험이전 등을 이유로 EPC 계약을 선호하고 있다.

EPC 계약은 발주자에게는 유리하지만, 조선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교수는 EPC를 '언밸런스'하다고 표현하며, 육상 플랜트공사에서 들여온 개념을 조선업에 일방적으로 적용해 발주자 위주로 만들어진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계약금을 많이 준다는 명목 하에 조선사들에게 요구사항이 많을 뿐더러, 발주자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조선사들이 현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또 입찰단계부터 전체해양플랜트공사 금액을 산정하는데 많은 위험부담이 따른다고 밝혔다.

조선사들이 인도지연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도 따로 있었다. 상선과 달리 해양플랜트는 많은 인력이 건조 작업에 투입된다. 이 교수는 "대거 인력을 하나의 프로젝트에 투입하다보니, 한 달 정도 지나야 위험성 파악이 가능하다. 조선소 인력들이 해양플랜트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 시간에 쫓겨 인도지연이라는 불가피한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고 밝혔다.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이창희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EPC의 대안으로 이 교수는 EPCM 계약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EPC 보다는 경영까지 도맡는 EPCM(설계·구매·시공·운영) 계약을 고려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조선사가 발주자 대리인이 돼 기자재 생산·컨설팅 업체를 선택하고 운영까지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조선사가 EPCI 종합 해양플랜트전문기업으로 탈바꿈해야한다는 게 이 교수의 견해다. EPCM은 발주자와 해양플랜트 공사의 위험을 회피하고자 조선소와 상호간의 위험요소가 바뀐 계약이다.

독소조항 대응방안 찾아야

"발주자들이 감춰 놓은 독소조항이 눈에 보이는 게 약 100개라면, 실상 1000개 정도가 더 있을 것이다."  조선소의 입장에서 독소조항은 해양플랜트공사계약서상 비합리적이며 책임전가식의 불평등한 내용의 개별조항들이 포함된 것을 의미한다. 해양플랜트 공사 중 잠재위험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 성립될 경우 조선소는 인도지연 및 하자발생으로 상당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한다.

이 교수는 독소조항의 대표적인 사례로 ▲ 현지 조달비율의 확대 ▲ 과도한 지체상금 문제 ▲ 물가변동에 따른 가격변동 조항삽입 ▲ 계약용어의 조화로운 해석 ▲ 제조물 책임과 관련 손해배상 등을 들었다. 그는 최근 현지 조달이 캐나다에서 시작해,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아프리카로 점차 확대되고 있어 어마어마한 피해를 조선사에게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나이지리아에서 사람과 물량, 기술과 자본까지를 현장에서 쓰게끔 하려고 하는 로컬 콘텐츠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나이지리아의 경우 통관비용도 많이 들며 오래 머무를 수도 없다"며 "로컬 콘텐츠를 강력하게 해놓은 다음에 국내 조선소에 납기를 맞추라고 하면 방법이 없어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그는 "국내 조선소는 해양플랜트 공사계약의 다변화와 독소조항에 대한 심도 깊은 대응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중재규칙과 중재판정부가 다를 경우 합의를 빨리 끝내야할 필요가 있어 ICC 제29조의 긴급중재인제도를 활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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