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 거주자들의 역직구 제품 배송비가 지금보다 8%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우정사업본부는 23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서울세관에서 관세청과 '국제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수출기업 편의 제공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로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11월1일부터 역직구 제품에 대한 국제특급우편(EMS) 요금을 최대 8% 깎아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배송요금이 저렴한 한·중 해상특송 우편물의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해상특송요금은 1kg당 7500원으로 2만300원인 EMS 요금보다 60% 이상 저렴하다. 하지만 그동안 한·중 해상특송 서비스는 2㎏ 이하의 물품을 중국 산둥성에 배송할 때에만 한정해 제공됐다.
이번 MOU로 양 기관은 30㎏ 이하 물품을 중국 전역에 배달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외에도 양 기관은 수출신고가 필요한 200만원 초과 물품 발송자에 대해 사전 수출신고 안내를 강화하고, 우편물목록 정보공유도 강화해 건전한 수출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에 따라 개인 사업자나 중소 전자상거래 기업은 수출 물류비가 절감돼 국내 기업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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