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21 18:24

10월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 ‘無’…장거리 노선 수혜 전망

항공사 9월 이후 이익 개선 빠르게 증가
9월에 이어 10월에 발권되는 모든 국제노선 항공권에도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항공유가 평균으로 결정되는데,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평균 137.04센트/갤런으로 유류할증료 밴드 하단인 150센트/갤런을 2개월 연속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금융투자 신민석 연구원은 "9월 들어 양대 항공사 국제노선 발권자 수가 전년대비 두 자리 수 이상 증가하고 있다. 또한 9월 말 추석과 10월 한글날 연휴가 있어 단기적으로 국제여객 수요는 긍정적이다"고 설명했다.  

공급과잉으로 만들어진 저유가는 최대 원유 생산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생산량을 줄이지 않아 가격을 더욱 낮추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채산성이 낮은 미국 셰일가스 업체들에게 시장점유율을 잃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따라서 배럴당 50달러 수준에서 급격한 유가상승 가능성도 제한적이다. 

항공유는 압력과 온도의 변화에 안전하도록 정제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원유보다 5~10달러 정도 비싸다. 스프레드를 감안해도 항공유가 유류할증료 밴드 하단인 배럴당 63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은 낮다. 

항공사 유류할증료는 연료비 증가 또는 감소분의 50%를 커버하는 제도다. 유가가 유류할증료 밴드 하단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유류할증료를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지만, 연료비가 그만큼 감소한 것이다. 항공사는 연료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유가 하락에 따른 이익 개선은 9월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신 연구원은 “장거리 노선 매출 비중이 높은 항공사의 경우 유가하락 수혜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료소모량이 많은 장거리 노선의 경우 실질적인 유가하락의 수혜 폭이 더욱 클 전망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운항에 소요되는 시간과 거리를 고려한 세부적인 유류할증료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할증료 변동주기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까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유류할증료 제도로 장거리 노선 비중이 높은 항공사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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