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항공사들의 인천-미주 노선 여객 항공권 가격담합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빠르면 이달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단소송과 관련해서는 배상 신청을 한 미주지역 피해자 약 7만 명이 보상통지를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노선 이용자들은 지난 2000년1월1일부터 2007년8월1일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미연방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미국과 대한민국 간 노선의 여객 항공권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2009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2011년 7월, 대한항공(보상규모 8600만 달러)은 2013년 12월 법원으로부터 최종 화해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대한항공 소송에 참여한 원고 측 피해자들이 변호인 과다 수임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그동안 대한항공은 물론 아시아나항공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절차가 지연됐다. 지난해 9월에서야 원고 측 항소가 기각돼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실질적인 개별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업무 전반을 중재인(업체)측은 "현재, 쿠폰과 현금 보상에 대한 마지막 확인 단계 중에 있다"며 "청구서 검증후 확인된 항공권 구매 숫자에 근거해 현금과 쿠폰이 비례배분으로 분배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대한항공 승객 반독점 소송 웹사이트(https://koreanairpassengercases.com/korean)에서 공지되고 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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