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27 09:53

논단/ 해상사건에 있어서의 상관습과 보통거래약관

상관습과 보통거래약관의 내용, 적용범위, 효력 등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 변호사/법학박사
<8.17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 1998년 6월9일 선고 97나48304 판결도 해상운송화물과 관련해 은행이 선하증권 소지자로서 창고업자를 상대로 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들은 보세구역 내에 위치한 보세창고업자들로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운송인들로부터 이 사건 각 화물의 보관 및 그 인도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이른바 운송취급인의 지위에 있는 자들이고, 또한 위 각 화물에 관해 선하증권이 발행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는 한 운송인들의 지시나 그들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의 제출 없이는 이 사건 각 화물을 제3자에게 인도해서는 아니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증권이나 화물인도지시서와 상환함이 없이 인트로인에게 위 각 화물을 반출해 줌으로써 그 회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은 선하증권 소지인인 원고의 위 각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위법하게 침해한 것이어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고 판시해 위 대법원의 입장과 유사한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부산고등법원 2000년 2월18일 선고 99나9004판결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배상 후 이를 대위해 창고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운송인이 수출입화물을 운송함에 있어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운송완료한 화물을 보세창고에 입고시킨 다음 선하증권원본을 제시하는 자에게 D/O를 발행해 화물을 인수하도록 하는 거래관행이 이미 확립돼 있는 점, 운송인이 보세창고에 화물을 입고하는 것 역시 관세법규에 따른 것이라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보세창고에 보관된 화물의 임치인은 운송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실수입자는 위와 같은 관세법규에 따라 운송인을 대행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가령 실수입자와 창고업자 사이에 따로 임치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로써 운송인의 임치인으로서의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 법규정상 보세창고업자가 선하증권 등과 상환으로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지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의무는 이미 거래관행상 확립돼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이러한 관행은 국제상거래의 기본적 틀을 이루는 것이다) 및 피고 역시 그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는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면서 창고업자에게 해상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 2004년 5월14일 선고 2001다33918 판결도 “운송인의 국내대리점이 선하증권을 포함한 운송서류를 전혀 실수입업자 혹은 수하인에게조차 교부하지 않았는데 화물이 무단반출된다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처리방식에서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불법적인 일의 발생까지 운송인의 대리점이 모두 예상하고 창고업자에게 주의를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4) 결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법원은 보세창고에서의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한 화물인도 관행을 사실인 관습으로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창고업자의 책임을 면책시키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관행의 존재 여부와 별개로 여전히 창고업자에게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의 발행 여부, 상환 여부 등을 확인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III. 해상사건에 있어서의 보통거래약관

1. 의의

보통거래약관이란 다수의 당사자와의 반복적 거래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정형적(定型的)으로 작성한 계약조항을 말하며, 해상사건에 있어서 해사에 관한 보통거래약관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보통거래약관은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자나 고객이 아닌 제3자, 예컨대 학회 등이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해사에 관한 보통거래약관으로는 해상물건운송과 관련해 발행되는 선하증권에 관한 각종 약관과 항해용선계약, 정기용선계약, 선체용선계약에 관한 각종 약관 등 여러 형태의 보통거래약관이 있다. 또한 공동해손에 관한 요크앤트워프규칙(York Antworp Rules)과 신용장통일규칙(Unin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도 이러한 보통거래약관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 법적 성격

보통거래약관이 해상법의 법원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보통거래약관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보통거래약관의 법적 성질에 대해는 보통거래약관이 법규범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돼 당사자를 구속한다는 법률행위설과 보통거래약관이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는 규범설로 견해가 대립한다.

법률행위설에 의하면 보통거래약관은 해상법의 법원이 될 수 없으나 규범설에 의하면 보통거래약관도 해상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현재 법률행위설이 다수설이며 판례도 보험약관과 관련해 일관되게 법률행위설을 취하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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