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이 화물차 과적(9.5톤 화물차에 18.5톤 적재)시 제동거리를 정량 적재(9.5톤 화물차에 9.5톤 적재)시와 비교해 측정한 결과, 과적을 했을 경우 시속 60km에서 제동거리가 마른노면에서는 36.6%, 젖은노면에서는 34.8%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험결과에 따르면 9.5톤 화물차에 9.5톤의 화물을 싣고 급제동했을 때, 제동거리가 마른노면 33.9m, 젖은노면 42.3m였지만, 9톤의 화물을 추가해 총 18.5톤의 화물을 싣고 급제동했을 때는 제동거리가 마른노면 46.3m(36.6% 증가), 젖은노면 57.0m(34.8% 증가)를 기록했다.
이는 과적을 하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화물차 제동거리 안전기준인 36.7m를 초과한다는 것이다. 특히 빗길에서 과적을 했을 경우 정량 적재시 마른노면에서의 제동거리인 33.9m와 비교하면 이보다 23.1m(68.1%)가 더 늘어난 57.0m를 지나 차량이 정지하게 되므로 각종 추돌사고의 위험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화물차는 과적뿐만 아니라 적재불량도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중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204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화물차는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16.7%(화물차 335만3683대, 전체 2011만7955대)에 불과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전체의 22.5%(화물차 1073명, 전체 4762명)를 차지하고 있다. 교통사고 치사율도 화물차(3.80)가 전체 사고(2.13)에 비해 78%나 더 높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 오영태 이사장은 “과적을 하게 되면 제동거리가 평소에 비해 상당히 늘어나게 되어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만큼, 운전자는 과적운행을 자제하고 화물을 단단히 고정한 후에 운행하는 등 안전운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공단은 과적․적재불량과 같은 교통안전 저해요인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는 등 화물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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