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06 10:27

판례/ 선주 등의 수입 화물 인도 거부 사례

金 炫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
■ 울산지방법원 2014년 9월4일 선고 2012가합1883 판결【손해배상(기)】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피          고】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E
【변론종결】 2014년 7월24일
【판결선고】 2014년 9월4일
【주          문】 1. 피고 D 주식회사는, F가 G 또는 원고로부터 미화 122,187.6달러와 52,968,200원을, 위 피고가 F로부터 276,560,900원과 2013년 2월9일부터 별지 목록 기재 화물의 반출일까지 위 화물 4,900톤에 관하여 항만하역요금표에서 정한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화물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80%를, 위 피고가 나머지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156,286,04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피고 D’이라고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화물(이하‘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을 인도하라.
【이          유】

<7.27자에 이어>

(3) 민사유치권

다음으로 K가 이 사건 화물에 대해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민사유치권을 갖는지 살펴본다.

민법상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일 것을 요하는데, 체선료, 체박손해금 및 항비채권은 유치권의 목적물인 이 사건 화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것이라거나 그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그 견련관계의 존재를 긍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하역비, 보관비 채권은 이 사건 화물을 이 사건 선박에서 하역함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목적물에 관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이는 이 사건 화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그렇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인도를 거절한 위 2011년 11월8일 당시까지 보관비 채권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K는 2011년 11월8일 당시 하역비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민법상의 유치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인도를 거부한 2011년 11월8일 당시 K는 그 주장 채권 중 일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되는바, 피고 C는 K를 대리한 L의 대리인으로 K의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이 사건 화물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 D는 피고 C와의 보관계약에 따라 위 피고의 점유를 넘겨받아 위 피고를 위해 이 사건 화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시기 피고들에게 이 사건 화물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유치권 포기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해 원고는 2011년 10월17일이 사건 합의로써 K가 유치권을 포기했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K를 대리한 L은 2011년 10월17일 원고가 합의서 작성 후 즉시 이 사건 선하증권을 이 사건 선박의 선장에게 교부하고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유치권이 존재함에도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하기로 한 것은 유치권 포기의 취지라고 해석 할 수있으나, 한편 이 사건 합의는 K가 원고로 해금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도록 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 대신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체선료의 증가를 막기 위해 원고에게 이사건 화물을 즉시 수령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L 측의 2차에 걸친 최고에 불구하고 이 사건 합의시부터 약 16일이 경과한 2011년 11월2일까지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L 측은 2011년 11월3일이 사건합의가 해제됐음을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합의 후 즉시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할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한다는 L 측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는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재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이는 이 사건 합의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화물을 즉시 수령할 의무, 피고 C에게는 장래 즉, 원고의 수령시에 유치권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각 발생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에서 유치권 포기의 시기에 관해 정한 바 없어 피고 C가 원고의 수령을 수인하기로 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 당시 이미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사표시가 행해진 것이라고 보더라도, 당시 피고 C로서는 조속히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해 이 사건 선박을 다른 운송에 사용하기위해 이 사건 합의를 하게 된 것이라서, 원고가 이 사건 화물을 즉시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이미 발생한 K의 유치권을 포기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 그리해 이 사건합의에서도 원고가 즉시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해 갈 것을 확약한다라고 기재해 원고에게 수령의무를 부과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K의 유치권포기는 원고가 그 수령의무를 즉시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바, 원고가 그 수령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C의 유치권 포기는 조건불성취로 그 효력이 없다(단독행위는 조건에 친하지 아니한 행위로 보지만, 이는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합의와 같이 유치권을 포기함으로써 상대방인 원고에게 이익만을 주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 이후 울산항이 매우 혼잡해 선석과 하역장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28호증, 제31호증, 제3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화물의 수령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기울였다거나 그러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F가 해제를 통보한 위 2011년 11월3일에 이르기까지 끝내 이 사건 화물을 하역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는 이 사건 합의를 해지한 2011년 11월3일부터 하역 준비를 해 3일 후인 같은 달 6월 울산항 부두에 접안할수 있었다(갑 제26호증).]

라.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선하증권 대신 이 사건 보상장을 제시한 것에 대해 K가 이 사건 화물의 인도를 거절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후 원고가 이 사건 화물의 하역이 완료된 2011년 11월8일에는 이미 K가 이 사건 화물에 관해 유치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인도를 거절할 정당한 점유권원을 가지고 있었으며, 유치권을 포기하는 취지의 이 사건 합의는 해제로 말미암아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K의 유치권은 계속해 존속하고 있었는바, 이에 기해 피고 C가 K를 대리해 피고 D와 이 사건 보관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 D가 이 사건 화물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원고에 대한 인도를 거부한 것은 모두 K의 유치권에 기초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화물의 인도를 거부한 것이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D에 대한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 D가 K의 유치권에 기해 이 사건 화물을 점유하고 있는 점 역시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또 이미 피고 C로부터 지급받은 2개월 분의 보관비를 초과하는 보관에 관해는 자신이 갖는 보관료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D로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인도를 거부할 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라서 위 피고가 원고에게 즉시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그러나,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의 인도를 명해야 하고(대법원2011년 12월13일 선고 2009다5162 판결), 최초 발생 당시에는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했던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화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 변제기에 도달했다면, 이 역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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