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19 16:22

해양부, 연안통합관리계획(안) 발표 관심모아

해양수산부는 연안통합관리계획(안)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해양부에 따
르면 연안은 바다와 육지가 만나 이루는 특수환경대로 해변·갯벌· 만·삼
각주 등 다양한 모습을 지녀 생태적 중요성 뿐만아니라 사회·경제적 가치
가 뛰어난 곳으로 현재 50개 항만, 2239개 어항, 40개소의 에너지 개발시설
, 27개의 국가산업단지가 연안에 배치돼 있고 총 인구의 약 27.2%가 거주하
고 지역총생산의 41.9%를 연안에서 생산하고 있는 경제활동의 중심공간이라
는 것이다. 또 최근 삶의 질 향상에 따른 해양관광·레저활동의 증가는 연
안국토를 생명, 생산, 생활의 공간 뿐만아니라 놀이의 공간으로도 그 수요
가 증대되는 지역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기존 우리나라 연안관리의 문제점으로는 대표적으로 관계부처의 연안관련
각종계획을 종합적으로 조정·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미비로 해양생태
계 파괴 및 해양오염 심화를 거론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해안 갯벌
은 세계 5대 갯벌의 하나로 그 가치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곳이나 지난 반세
기 개발과 성장의 시대에 상대적으로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간척농지
로 개발했다. 아울러 항만시설, 발전소, 임해산업단지 등 대규모 연안개발
과 연안도시의 팽창은 연안해역의 수질을 악화시켜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훼손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공간인 연안에 대한 관리체제가 그동안 9개부처 50여개 법률
에 의해 육지중심으로 이용·개발돼 갯벌손실, 연안해역오염심화 등 연안환
경의 질 악화로 나타났으며 시화호, 새만금 개발과 같은 대규모 연안개발로
인해 각종 환경적 문제가 부작용으로 대두되어 이의 해결이 시급한 현안으
로 대두됐다.
해양부는 연안통합관리를 위해 99년 2월 연안관리법을 제정하여 일차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동법 제 5조에 근거하여 연안의 바람직한 모습
을 제시하고 연안이용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중요한 국토공간
인 연안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연안통합관리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실
질적인 연안통합관리에 착수하게 된다.
해양부는 이러한 연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안의 생태적, 문화적, 경제적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바
람직한 연안의 미래상 정립을 위해 연안의 보존·이용·개발에 관한 기본계
획인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해 그 결실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주장
이다.
현재 마련된 연안통합관리계획(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강화도 남단갯
벌, 강진만 갯벌 등 총 9개지역에 대해 습지보호 지역을 추진하고 강화군,
옹진군 무인도서, 거제시·통영시·남해군 무인도서를 중심으로 특정도서지
정, 금강하구 주변 등 18개지역에 조수보호구 지정, 태안군 안면도 등막해
수욕장 등 47개 지역에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토록 해 전국연안을 Bi
o-Belt화하여 연안생태계를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연안생태계의
기능 및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밀실태조사와 지속적 모니
터링을 시행할 계획이며 보호지역 지정과 더불어 인근 지역주민의 소득개선
을 위한 생태관광 및 주민지원사업 시행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둘째, 오염부하 총량관리, 특별관리해역지정 등 해역별 특성에 맞는 연안오
염부하 적정관리로 해양환경대책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며 훼손된 갯벌 및
철새도래지를 복원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인천 소래포구와 마산 봉암만 갯벌
을 습지복원개선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해양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
기 위해 도서 및 어촌의 해변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및 해변관광지 오폐수처
리시설 설치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양식어장
및 특별관리어장 정화를 위해 2백23억원을 투입하며 수중침적폐기물 제거를
위해 15~20개소에 85억원, 청초호, 영일만 등의 오염해역준설을 위해 1백5
7억원 등 총 3백65억원의 예산으로 오염으로 훼손된 연안을 복원·개선하는
해역개선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세째, 연안개발 총량수요의 계획적 관리 등 환경용량을 고려한 연안개발계
획 조정으로 부산광역시 강서지구 등 총 62개지구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을 폐지하고 전남 고흥군 소록도 국제관광단지 조성, 경북 포항시 송도유원
지 개발 등 총 37개 연안개발계획을 취소토록 했다. 향후 무분별한 해안매
립형 개발계획에 대해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방식을 시행토록 조치하며 금년
도에 추진중인 제 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시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제외된 각종 계획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환경친화적 개발계획을 유도
하도록 할 방침이다.
네째, 다양한 국민의 해양·레저문화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해 친수연안공간
조성 및 연안접근권을 개선할 계획이다. 친수 연안공간조성을 위해 해양수
산부는 10년단위 연안정비계획을 수립해 연차적·체계적으로 다양한 친수활
동의 장 및 교육시설, 생태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먼저 지자체에 친수
연안공간 조성 대상지역으로 목포시 삼학도 공원 등 총 60여개지역을 확정
했다.
국민의 연안 접근권 개선을 위해선 해안선에 인접하여 개발되는 각종 시설
물과 관광단지 조성시 해안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접근로를 의무적으로 확보
토록 할 방침이며 공유수면내 무분별한 공작물설치를 방지하기 위해선 지자
체에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리 및 해역이용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연
안의 조망권 보호를 위해 자연해안 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풍치지구
, 고도지구 지정을 단계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유도할 방침
이다.
다섯째,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상승, 태풍·해일 등 자연재해로 부터 안
전한 연안을 만들기 위해 재해발생 빈도 및 피해규모가 큰 지역의 붕괴, 유
실 시설물을 대상으로 조기정비하고 연안시설물에 대한 DB구축으로 사후복
구위주의 연안방재로부터 예방중심의 연안보전추진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
다. 또 기존 방재중심의 단편적 해안지설에서 탈피하여 친수성을 가미한 다
기능 방제시설로의 전환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연안을 창출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해양부는 앞으로 연안통합관리의 효과적 실현을 위해 먼저
연안의 보전·이용·개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단계에서 관계부처간
의 수평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한편 연안의 보전·이용·개발의 집행주체
가 되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의 수직적 합의는 무론 이러한 합의
과정에 지역주민·전문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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