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19 08:56

논단/ 해상보험에 있어서의 워런티 조항의 해석과 효력

대법원 2015년 3월20일 선고 2012다118846, 2012다11853(반소)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 변호사/법학박사
6.8자에 이어
3. 대법원 2015년 3월20일 선고 2012다118846, 2012다118853(반소) 판결 내용

가. 약관성 여부 및 설명의무의 존부 문제에 관한 판시사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의 규제 대상인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관계없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계약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합의 등은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년 11월27일 선고 99다835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적하보험증권 등의 문언 내용, 보험계약을 체결한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적하보험은 남빙양 어장의 경우 남위 60도 이북의 수역을 조업구역으로 한정해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적하보험이 남빙양의 일부분만을 조업구역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조업구역 제한에 관한 규정이 약관규제법 제3조에 의해 이 사건 적하보험에 편입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적하보험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 소유의 선박 전부에 관한 적하보험 조건을 협의하면서 조업구역을 남위 60도 이북의 남빙양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원고가 조업구역에 관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해 이를 배척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적하보험이 부보하는 조업수역 조건을 개별적 합의로 본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정당한 이상, 위 조업수역 조건이 약관임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등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영국법상의 워런티 조항 해당 여부 및 위반 여부에 관한 판시사항

원심이 채택 증거에 의해 이 사건 선박보험증권에 ‘항해구역 : 인도양 중 협회담보약관이 정한 구역 내(Trading Limit : IndianOcean within I.W.)’라고 기재돼 있고, 협회담보약관(Institute Warranties) 제5조가 ’케르겔렌(Kerguelen), 크로제(Croset) 도서 또는 남위 50도 이남의 수역‘으로 항해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선박이 남위 50도 이북의 인도양 해역에서 항해하기로 정한 것은 영국법상의 워런티(warranty) 조항에 해당하고, 이 사건 1, 2차 배서장에 의해 항해구역을 태평양 쪽 남빙양의 남위 65도 또는 67도까지 확장하기로 한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새로운 조건변경에 대한 합의 없이 이 사건 선박이 위 워런티 조항에서 정한 구역을 벗어나 항해한 것은 이 사건 선박보험에서의 워런티 조항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약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다. 확장담보(계속담보)의 성립요건 문제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는 매년 11월경부터 다음 해 3~4월경까지 태평양 쪽 남빙양 남위 50도 이남 수역에서 조업을 했고, 이러한 사정을 매년 11월경 원고에게 통지하면서 원고의 요구에 따라 그 조업에 필요한 확장담보 요청을 1개월 단위로 해 왔다. 이 사건 선박도 2010년 11월경부터 2011년 3~4월경까지 남위 50도 이남 수역에서 조업할 것이 예정돼 있었다.
② 이 사건 선박보험계약과 그에 편입된 협회담보약관 제5조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보험에서 당초 부보된 항해구역은 인도양 중 남위 50도 이북의 수역 내이다.
③ 피고는 2010년 11월11일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남극어장에서의 조업을 위해 이 사건 선박보험의 조업수역을 1개월간 남위 65도까지 확장하고 대양을 태평양 수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고, 원고는 같은 날 이를 승낙해 항해구역을 태평양 및 남위 65도까지, 기간을 2010년 11월11일부터 2010년 12월11일까지로 하는 이 사건 1차 배서장을 피고에게 발송했다.
④ 피고는 2010년 12월2일 원고에게 2010년 12월10일까지 조업수역을 남위 67도까지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고, 원고는 같은 날 이를 승낙해 항해구역을 남위 67도까지, 기간을 2010년 12월2일부터 2010년 12월10일까지로 하는 이 사건 2차 배서장을 피고에게 발송했다.
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1차 배서장에 의한 확장담보기간 만료 이후의 기간에 대한 추가확장담보 요청을 하지 않고 있던 중인 2010년 12월13일(월요일) 04:30경(대한민국 시각, 이하 같다) 이 사건 선박이 태평양 쪽 남빙양에 해당하는 남위 63도 20분, 서경160도 15분 지점(예상위치)을 항해하다가 전복돼 침몰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⑥ 피고 소유 선박 전체의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수산부 계장 소외인은 같은 날 04:3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하고, 05:45경 원고에게 팩스로 2010년 12월12일부터 1개월간 조업수역을 남위 67도까지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확장담보요청서를 전송했다. 그리고 피고는 다음날인 2010년 12월14일(화요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통보했다.

(2) 묵시적 합의 인정 여부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선박보험에 관해 피고가 매년 11월경 남빙양 조업을 개시한다는 통지를 하면 그 때부터 조업기간 종료일까지 항해구역을 그에 필요한 범위로 확장하되 재보험 요율의 산정을 위해 형식적으로 매 1개월 단위로 항해구역 변경요청을 하고 이에 대해 원고가 선박배서장을 발급하기로 하면서 추가보험료는 조업종료 후 일괄해 정산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데, 2010년 11월경 피고가 남빙양 조업을 개시한다는 통지를 함으로써 이 사건 선박보험에서 정한 항해구역은 피고의 조업에 필요한 범위로 확장됐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가 매년 11월경 그 때부터 다음 해 3∼4월경까지 남빙양에서 조업을 한다는 점을 원고에게 통지하면서 매 1개월마다 확장담보 요청을 한 사실, 피고가 선박배서장에 기재된 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더라도 최고장이 발송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된 적은 없고, 보험료를 남빙양 조업이 완료된 4월경 한꺼번에 결산하기도 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통지만으로 별도의 구체적인 기간과 범위를 정한 확장담보 요청이 없더라도 남빙양 조업이 종료될 때까지 항해구역을 그에 필요한 범위까지 확장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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