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11 11:00

판례/ 선주 등의 수입 화물 인도 거부 사례

金 炫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
울산지방법원 2014년 9월4일 선고 2012가합1883 판결【손해배상(기)】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피          고】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E
【변론종결】 2014년 7월24일
【판결선고】 2014년 9월4일
【주          문】 1. 피고 D 주식회사는, F 가 G 또는 원고로부터 미화 122,187.6달러와 52,968,200원을,위 피고가 F로부터 276,560,900원과 2013년 2월9일부터 별지 목록 기재 화물의 반출일까지 위 화물 4,900톤에 관하여 항만하역요금표에서 정한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화물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80%를, 위 피고가 나머지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156,286,04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피고 D’이라고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화물(이하‘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용선계약 및 재용선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년 7월22일경 주식회사 H코리아(이하 ‘H’라고 한다) 명의로 I회사로부터 4만 톤의 유연탄을 구입했다.

2) G(이하 ‘G’이라고 한다)는 2011년 9월14일 J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F(이하 ‘K’이라고 한다)의 대리인인 L(이하 ‘L’라고 한다) 사이에 K가 위 유연탄 중 5,300톤을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해 러시아 보스토치니 항구에서 대한민국 울산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항해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용선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했는데, 이 사건 용선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선료(Demurrage): 일당 미화 3,000달러의 비율. 매 항해시마다 불가역적이며 선적항,양하항에서의 체선료는 운송 완료시부터 15일 이내에 합의되고 지급돼야 함(At load/discharge port and laytime non-reversible. Every shipment demurrage shall be settle and pay within 15days after completion of shipment).
·체박손해금(Detention): 선적지나 양하지에 선박이 도착하기 이전에 화물이나 서류가 완비되지 않은 경우에 또는 용선자나 수하인이 화물의 하역이나 선적을 위한 야역장, 충분한 트럭, 부선을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박, 선적, 하역 대기를 하느라 지연된 시간에 대한 체박손해금은 일당 미화 3,000달러의 비율로 발생함. 선적항에서 발생한 체박손해금은 모두운임과 함께 정산이 돼야 하고, 양하항에서 발생한 체박손해금은 선박의 양하작업이 완료되기 이전에 정산이 돼야 함.
·운임: FIOST 조건으로 톤당 미화 12달러
·만약 양하항에 선하증권 원본의 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주는 은행 보상장을 제공받고 화물을 양하할 수 있음.
·이 용선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1994년 GENCON 용선계약 서식(이하 ‘GENCON 서식’이라고 한다)에 의함.

3) 다시 원고는 H의 명의로 G와, 2011년 9월14일 G가위 유연탄 5,300톤을 러시아 보스토치니 항구에서 우리나라 울산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재항해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재용선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했는데, 이 사건 재용선계약의 주요내용은 체선료와 체박손해금을 각 일당 3,200달러로, 운임은 톤당 13달러로 각 정하고, 양하항에 선하증권 원본의 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은행 보상장과 함께 수하인의 보상장도 제공해야 화물을 양하할 수 있다고 정한 외에는 이 사건 용선계약의 주요내용과 동일하다.

나. 이 사건 화물의 하역 중단 및 원고와 L 간 합의

1) 2011년 9월23일 이 사건 선박은 울산항에 입항했고 원고는 대구은행이 발행한 보상장과 H가 발행한 보상장(각 보상장을 이하 ‘이 사건 보상장’이라고 한다)을 각 제시해 같은 달 28. 하역작업이 개시돼 위 유연탄 중 700톤을 하역했는데, 2011년 9월23일 대구은행이 K를 대리한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와 G에게 자신이 발행한 보상장은 업무상 착오로 발행된 것이므로 취소한다는 공문을 보낸 데 이어, 피고 C의 확인요청에 대해 H도 2011년 9월28일 자신 명의의 보상장도 자신과 관련이 없다는 회신을 하자,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은 2011년 9월28일 하역을 중단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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