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년)’ 수립을 위해 대상 항만별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한다.
1일 해수부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이 환경보전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수정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또한 수정계획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하는 등 환경상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 환경을 효과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통한 관련분야 전문가의 기술검토를 토대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절차 등을 거쳐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된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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