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28 11:27

판례/ 운송주선인의 통지의무

金 炫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년 12월18일 선고 2014나53672
<5.18자에 이어>
【원고, 피항소인】 __
【피고, 항소인】 __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년 8월12일 선고 2013가소112416 판결
【변론종결】 2014년 12월4일
【판결선고】 2014년 12월18일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대상판결에 대한 사실관계 및 쟁점

가. 원고는 전기, 전자계측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복합화물운송 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__’(이하 수출회사)로부터 ‘__’(이하 이 사건 물건)를 수입하기 위해 피고에게 운송주선을 의뢰했다. 피고가 부피를 알아야 정확한 요금이 산출된다고 해 원고는 2013년 6월20일 피고에게 ‘부피 591㎝×242.6㎝×305㎝, 3400㎏’로 기재해 견적요청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6월24일 총 운송료를 20,405,247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계산한 항공운송견적서를, 2013년 7월9일 총 운송료를 1238만1919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계산한 해상운송견적서를 각 발송했는바, 위 각 견적서는 중량 3400㎏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었다. 원고는 2013년 7월10일 피고에게 이 사건 물건의 항공운송주선을 의뢰했다.
다. 한편, 수출회사의 운송주선인인 ‘__ 유한회사’는 이 사건 물건의 총 중량(Gross weight)은 3206㎏, 부피중량(Volume weight)은 6710㎏ 으로 각 계산한 뒤, 그 중 큰 부피중량을 운임중량(Chargeable weight)으로 해 2013년 7월23일 운송장을 발행했다.
라. 이후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운송이 완료되자 피고는 2013년 8월3일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운송료로서 3990만8440원을 청구했고, 원고는 같은 달 6일 위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했다.

2. 원심 및 당해 법원의 판단

당해 항소심 법원은 역시 주위적 청구원인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예비적 청구원인인 운송인의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본 판례평석에서는 예비적 청구원인인 운송인의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 살핀다.
항소심 법원은,

(1) 피고는 운송주선인으로서 상법 제123조, 제104조 에 따라 그 운송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원고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히 운임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피를 알아야 정확한 요금이 산출된다’는 말을 듣고 부피를 기재해 견적요청메일을 발송했다. 그런데 피고는 부피중량과 총 중량 중 큰 것으로 운임중량으로 정해 견적금액을 산출해야 하는데, 규정과는 달리 부피중량을 산출하지 않은 채 만연히 총 중량을 중량으로 기재해 견적서를 보냈다. 원고로서는 총 중량과 부피중량 중 큰 것이 운임중량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나아가 부피를 토대로 부피중량을 산출하는 방법 등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요금 규정을 숙지해, 이 사건 물건의 경우 부피중량으로 운임중량이 결정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물건의 총 중량과 부피는 원고가 애초에 알려준 것보다 오히려 적으므로, 이후 운임중량이 명시된 항공화물 운송장을 받았더라도 원고로서는 더 많은 요금이 부과될 것을 예측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운임중량이 명시된 항공화물 운송장을 원고에게 보내 주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운임을 명확히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했을 뿐 아니라 피고가 제시한 견적서에 기재된 중량은 부피중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총 중량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원고에게 고지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운송주선인의 통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가 무역업에 종사하는 법인인 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견적서가 중량 3400㎏을 조건으로 해 계산된 것이었으나, 이후 교부받은 운송장에 운임중량이 6710㎏으로 기재돼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과실을 40%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운송주선인은 상법 제123조 및 제104조에 따라, 운송주선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운송주선 의뢰인에 대해 그 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해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해 비용을 정확히 안내·통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운송주선인인 피고로서는 피고가 국제항공운송협회 요금 규정 등에 따라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정보(부피, 총 중량)를 토대로 부피중량과 총 중량 중 큰 것으로 운임중량으로 정해 견적금액을 산출하고 또 이를 원고에게 통지해 안내할 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규정과는 달리 부피중량을 산출하지 않은 채 만연히 총 중량을 중량으로 기재해 견적서를 보낸 과실이 있다. 의뢰인인 원고로서는 당연히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정보(부피, 총 중량)를 토대로 제대로 견적금액을 산출했다고 신뢰했을 것으로 보이며, 설사 원고가 총 중량과 부피중량 중 큰 것이 운임중량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나아가 부피를 토대로 부피중량을 산출하는 방법 등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요금 규정을 숙지해, 이 사건 물건의 경우 부피중량으로 운임중량이 결정될 것이라는 점을 알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피고는 운임중량이 명시된 항공화물 운송장을 원고에게 보내 주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운임을 명확히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했을 뿐 아니라 피고가 제시한 견적서에 기재된 중량은 부피중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총 중량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원고에게 고지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운송주선인의 통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당해 법원의 입장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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