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임송학)은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이용 및 개발을 막고 공유수면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2015년 상반기 공유수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지역은 충남 당진시 송산면 성구미부터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고온리에 이르는 약 111㎢의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으로 점·사용허가시설(50개소)을 포함한 평택·당진항 전역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사항 이행여부 및 허가시설의 목적 외 사용과 경관훼손 해수취수시설 조사, 불법매립행위 및 불법시설물 설치현황 등이다.
이번 점검결과 허가사항 미이행, 경관훼손 해수인수시설 등은 개선조치하고 무단 점·사용 등 불법행위는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평택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공유수면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공유수면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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