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토교통성이 45피트 해상 컨테이너의 육상 운송과 관련된 허가 기준을 완화한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오는 6월까지 관계 법령을 시행해 화물차형 등 트레일러 연결차의 차량 길이 제한을 현행 17m에서 18m로 1미터 연장한다.
세미 트레일러 연결차의 차량 길이 상한이 조건에 따라 최대 18m로 늘어나며 연결차 길이에 대한 허가 조건도 최대 18m로 끌어올린다. 이번 개정된 법령은 6월부터 시행된다. 보안 기준, 상세 내용 고시 등 일부 개정은 5월부터 시행된다.
일본 국방부는 도로를 적정하게 이용하는 사업자에 대해 물류 효율화 및 국제 경쟁력 확보를 이루기 우해 허가 기준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45피트 컨테이너에 대해선 샤시가 많이 보급되지 않은 점과 안전 확보에 관한 과제가 아직 남아 있다.
< 외신팀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