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27 16:18
군산항 1∙3부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추진
군산해수청, 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 공고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군산항 1∙3부두 임항창고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를 추진한다.
군산해수청은 이를 위해 비귀속사업으로 지난 25일 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공고를 냈다.
비귀속사업은 내구연한이 짧고 국가에 귀속시킬 실익이 없는 것으로, 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운영하게 된다.
사업시행자의 참가자격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태양광 분야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등록 및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 보유업체다. 다만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건으로 1,000kw 이상 계통연계형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실적이 있고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 소재한 사업체이어야 한다.
신청서 접수는 내달 23일부터 24일 이틀간이며 접수장소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다. 해수청은 내달 29일 신청업체에 대해 심사를 거쳐 4월30일 선정업체를 발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gunsan.mof.go.kr)를 참고하면 된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이번 사업 추진으로 기 설치∙운영 중인 5‧7부두 태양광 발전시설과 더불어 군산항에서는 시간당 약 7MW(약 2500가구 소비량)의 전기를 생산하게 돼 유휴공간을 활용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군산항 항만 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군산=박완수 통신원 1018pws@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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