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11 10:51

면세범위 초과 휴대물품 검사 강화

해외 여행자 휴대품 집중단속
관세청이 3월16일부터 27일까지 2주 동안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월6일 시행된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제도, 반복적 미(未)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제도의 조기 정착 및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엄정 과세조치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에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 신고함으로써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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