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3월16일부터 27일까지 2주 동안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월6일 시행된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제도, 반복적 미(未)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제도의 조기 정착 및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엄정 과세조치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에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 신고함으로써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