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공단 대산지사는 지난 3월 9일 서산시와 해안방제작업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산시 관할해안에서 기름 오염사고 발생 시 방제전문기관인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우선적으로 참여해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 및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제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출된 기름의 확산 및 해양환경 오염을 막아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서에는 방제작업의 책임과 권한, 방제 조치의 수행방법 등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원인불명의 오염사고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오염방제작업이 가능하게 됐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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