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 기업이 공유수면에 마리나항만을 개발하거나 운영하기 위해 납부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전액 감면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기요틴’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15년 업무계획에서 밝힌 바 있는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 촉진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취한 조치다.
규제기요틴 과제는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으로 경제단체에서 안을 접수받아 지난해 12월 확정했다.
민간이 공유수면을 이용하는 경우, 점용하는 면적,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인접한 토지 가격에 일정한 요율을 곱하여 징수하는 점·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마리나항만구역 내에서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해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경우 점·사용료의 50%를 감면 해주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의 개정으로 올해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 예정인 중문마리나항의 경우는 향후 5년간 공유수면을 점ㆍ사용료 약 13억 원을 감면 받게 됐다.
윤종호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장은 “마리나항만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전액 감면하여 민간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했다”며 “이번 공유수면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마리나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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