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15 18:03
관세청은 지난 6월 12일부터 우리나라 공항만을 통과하는 각종 화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를 거쳐 다른 나라로 가는 각
종 환적화물들이 시중으로 부정·불법 유출되는 것ㅇ르 방지하기 위해 반입
·적출입장소 등에 있어 많은 제한을 두었다. 그러나 이번에 '수출입화물
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면서 환적화물에 대한 반입장소의 제한을 대
폭 완화하고 냉동화물 등 특수화물에 대한 적출입 작업장소를 확대하는 한
편 환적화물과 일반 수출입화물이 함께 적재할 수 있도록하는 등 제한을 대
폭적으로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그밖에도 항공기용 탑재용기중 컨테이너 통
관에 대해서도 해상컨테이너와 동일하게 입출항 적하목록을 제출하는 컨테
이너목록에 의해 수출입 신고로 갈음하고 수출자의 공장에서 수출화물의 적
입을 위해 공항내 보세구역에서 항공기용 컨테이너를 반출하는 절차를 보세
구역설영인의 자율관리로 위임하는 등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관세청은 이
번 제도개선을 통해 수출입화물 및 환적화물을 취급하는 업계(선박회사, 항
공사, 포워더, 보세장치장, 보세운송업체, 수출입화주 등)의 불편을 해소해
물류흐름을 더욱 신속하게 할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공항만을 환적 작업하
기에 편리한 장소로 조성해 나감으로써 장차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물류기지
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환적화물은 1
백66만TEU로 TEU당 2백달러의 외화획득이 가능해 3억3천2백만달러 순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도 환적화물을 2백20만TEU로 예상하면 4억4
천만달러의 순수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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