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김인현 교수가 대법원(법원행정처)의 전문심리위원 후보로 다시 한번 등재됐다.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기초해 법원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조언자로, 소송절차에서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김 교수는 2007년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때부터 9년째 전문심리위원 후보로 등재됐다.
대법원이 이 제도를 도입한 후 2007년 11월1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556호 전자법정에서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한 첫 재판에서 김 교수는 선박충돌사건에서 항법적용과 과실비율산정에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김 교수는 그 후 매년 1~2건씩 전문심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재판부와 당사자를 돕기 위해 전문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인현 교수는 “사실관계가 복잡한 해상사건인 경우 당사자들이 전문심리위원제도의 활용을 재판부에 신청하거나 재판부가 당사자들의 의견을 물어 지정하기도 한다”면서 “이 제도를 활용하면 해상사건에서 신속하면서도 신뢰도가 높은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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