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8일 부산에서 해사안전감독관 추가 채용 설명회를 개최한다.
해사안전감독관이란 선박, 사업자, 운항관리자 등의 안전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감독을 담당하게 될 해양수산부 소속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15~20년 이상의 승선 경력이 있어야 한다.
연봉은 가급은 8000만원, 나급은 6000만원 수준이다. 근무기간은 5년이며, 3년 단위로 재계약해야 한다. 근무 정년은 65세다.
해수부는 지난 22일 해사안전감독관 최종 합격자 22명(전문임기제 가급 9명, 나급 13명)을 발표했으며, 2월 중에 나급 12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28일 오후 2시 부산시 중앙동의 한국선원센터 4층에서 열리며, 응시자격, 해사안전감독관의 주요업무 등이 소개된다.
이번에 채용되는 해사안전감독관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4월부터 해양수산부 본부와 지방해양수산청에 순차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연안 여객선과 화물선에 대한 안전감독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5월 해사안전법 개정을 통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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