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경윤(50) 전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22일 민 전 위원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 전 위원장은 현대증권의 해외사모펀드 매각설 등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13년 9월 기소됐으며 검찰은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직원들에게 고용안전에 불안을 일으키고 고객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업무방해를 초래한 점이 명백하다”고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특히 “‘쓰레기’라는 표현 등으로 조롱과 멸시가 담긴 표현을 서슴지 않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낮아졌다”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현대그룹 측은 “민 전 위원장의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와 해사 행위 지속으로 현대증권의 대외 신뢰도 추락과 임직원들의 자존감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물론이고 그룹의 대외 신인도까지 떨어뜨린 게 사실”이라며 “이제라도 민 전 위원장은 더 이상의 악의적 의혹 제기를 중단하기 바라며, 이를 계기로 현대증권 노사가 회사 발전을 위해 서로 힘을 모으는 건전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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