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08 10:49

판례/ 선원 상해의 직무상 사고 여부에 관한 문제

金 炫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
■ 부산지방법원 2011. 8. 24. 선고 2010가합14066 판결
【손해배상(기)】[각공2011하, 1201]
【원       고】 OOO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인)
【피       고】 XXX 마린 엘티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서영화 외 4인)
【변론종결】 2011년 7월20일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303,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년7월21일부터 2011년8월24일까지는 연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3,49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년7월21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총톤수 20,119t의 원양 화학약품 운반선인 AAA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를 용선해 해상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일본국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8년 8월5일 피고와 계약기간을 2008년 8월6일부터 2009년 6월5일까지로 정해 이 사건 선박에서 일등 항해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임금은 미화 5,800달러(= 통상임금 미화 4,930달러 +수당 미화 870달러)를 받기로 하고, 재해보상에 관해는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41호, 그 주요 내용은 [별지 1]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재해보상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르기로 했다.

다. 원고는 2008년 8월6일 사건 선박에 승선해 업무를 수행하던 중 온몸이 따끔거리고 두드러기가 나는 등의 이상증세를 느껴 2009년 1월15일 싱가포르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2009년 1월29일 울산에서 하선해, ○○대학교 병원에서 만성 두드러기, 콜린성 두드러기(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고 한다)진단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 갑 22호증 전부, 갑2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해 화학물질을 선적, 관리, 하역하는 업무, 화물탱크 청소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위험화물과 세정약품에 노출됐고, 기후변화와 업무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겹쳐 이 사건 질병이 발병했으므로, 이는 직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일부로서 이 사건 재해보상규정에 따른 요양보상금과 상병보상금 중 2011년 7월20일까지 발생한 부분의 지급을 구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질병이 원고의 ‘직무상 질병’에 해당하느냐이다.

3. 직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가.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과 근무형태 등

가) 이 사건 선박은 부정기선으로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화물운송을 요청하는 곳에 가서 화물(화학약품)을 선적하고 예정된 장소에 하역한 다음 다시 새로운 화물을 선적하기 위해 이동하게 된다. 원고는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해 중동지역과 타이완, 인도, 울산항 등을 오가며 17~32항차의 항해를 했다.

나) 이 사건 선박에는 화물인 화학약품을 선적하기 위한 화물탱크 16개가 있다. 화물탱크 깊이는 12~13m이고,화물탱크마다 화물을 선적, 하역하고, 그 안으로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입구(헤치커버)가 있고, 하역 후 청소작업을 위한 자동 클리닝 머신이 설치돼 있다.

다) 원고는 화물전담 일등 항해사로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해 하선 시까지 위 화물창에 적재돼 있던 각종 화학물질과 세정제를 선적, 관리, 하역하고, 그 용량, 상태 등을 조사해 선장에게 보고하며, 하역 후 세정제로 화물탱크를 청소하고 선적 후 화물을 샘플링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원고가 승선기간 중 다룬 화물의 종류와 그 특성은 [별지 2]화물내역표 기재와 같고, 원고가 다룬 세정제 중 위험화물로 분류된 품목의 내역과 특성은 [별지 3]세정제내역표 기재와 같다. 화학약품의 특성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른다.

라) 이 사건 선박의 선원 중 선장, 기관장, 일등 항해사(원고), 갑판장 4명만 한국인이었고, 나머지 16명은 모두 필리핀 선원들이었다. 이 사건 선박의 특성상 화학물질의 관리가 중요했으므로, 원고를 화물전담 일등 항해사로 고용해 항해당직은 맡기지 않고 화물만 관리하도록 했고, 원고는 화물의 선적과 하역, 관리 등에 관해 필리핀 선원들을 지휘·감독하며 관리하는 직책이었다. 그러나 필리핀 선원들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필리핀 선원들에게 맡길 수 없는 일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가 직접 갑판장인 소외 1과 함께 처리하기도 했는데, 화물탱크 청소, 선적 후 화물을 샘플링하는 작업 등이 그 업무에 해당한다. 화물에 이상이 생기면 운송인이 화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원고는 하역작업 중이나 화물탱크 청소작업 중에는 며칠씩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거나 의자에서 잠깐씩 잠을 자며 작업을 하기도 했다.

마) 이 사건 선박은 각 선적지마다 다른 화물을 적재했기 때문에 선적한 화물의 변질을 막기 위해 새로운 화물을 선적하기 전에 화물탱크를 청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휘발성이 강한 물질은 환기작업에 의해서도 클리닝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물질은 세정제 등을 사용해 청소한다. 일반적인 화물탱크 청소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우선 화물을 하역한 후 자동 클리닝 머신인 butterworthing machine(이하 ‘b/w’라고 한다)을 작동시켜 해수로 화물탱크를 일차적으로 씻어낸다.

② 남아 있는 화물잔량을 세척하기 위해 해수에 세정제를 풀어 화물탱크 내부에 b/w를 순환시키면서 세척하거나 작업자가 세정제 원액이 담긴 분사기를 지참하고 직접 탱크 내부로 들어가 탱크 내부 벽면 등에 뿌린다.

③ 해수를 사용해 세정제와 용해된 화물찌꺼기 등을 씻어내고, 지금까지 사용한 해수로 인해 탱크 내부에 남아 있을 염분을 제거하기 위해 청수로 다시 한 번 씻어낸다. 이때도 b/w를 사용한 기계적인 방법 또는 사람이 손으로 직접 벽면 등에 물을 뿌려 씻어내는 핸드 스프레이 방법을 사용한다.

④ 염분과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스티밍(steaming)작업을 거치고, ⑤ 마지막으로 고인 물을 걸레질(mopping)을 통해 제거한 후 건조한다.

⑥ 청소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탱크안에 들어가 순도 99.99%의 메탄올을 화물탱크 벽면에 분사해 벽면을 따라 흘러내리는 액체를 시험용 종이에 묻혀 남은 화학물질, 염분 등을 검사하는 탱크 벽면 시험(wall wash test,이하 ‘wwt’라고 한다)을 거친다.

⑦ 그 결과 이물질이 남아 있으면 작업자가 직접 화물탱크 내부에 들어가 메탄올, 톨루엔 등의 세정제를 벽면 등에 뿌려 잔여물을 씻어낸 후, 걸레질과 건조과정 등을 다시 거친다.

원고는 위 선박에 승선하고 있던 중 [별지 4]청소내역표 기재와 같이 16개의 화물탱크에 대한 청소작업을 했다. 그 중 2008년 11월6일자 작업과 2008년 12월25일자 작업 중 밑줄 친 부분은 원고가 직접 스프레이 장비를 가지고 화물탱크로 들어가 작업을 했는데, 대개 보호복과 필터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착용했다. 화물탱크 1개의 청소에 길면 2~3일 정도 시간이 걸리고, 스프레이 작업은 약 30~40분 걸린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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