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3 10:40
해상운송 위험컨테이너 점검제도 내년 3월 시행 계획
해양수산부는 해상운송 위험물컨테이너 점검제도(Container Inspection Pro
gram:CIP)를 2001년 3월경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위험물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을 개정하여 해상운송위험물컨테이너
점검제도의 시행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위험물운송의 사고는 막대한 인명과 재산 및 해양환경피해는 물론이고 항만
시설의 파괴로 항만기능 상실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우
리나라의 경우 수출위험물 컨테이너 대해선 지난 1989년부터 검사를 실시하
고 있으나 수입위험물 컨테이너의 점검업무는 실시여건 미확보로 시행치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해상운송위험물의 종류 및 물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수출
입 총량의 45%가 위험물이라는 분석이다.
유럽, 미국 등에선 지난 1992년부터 CIP를 시행하고 있고 일본은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CIP시행 목적은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해상으로 운송되는 위험물에 대해 국
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과 위험물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을 준수케 함으
로써 위험물 운송중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예방하
고 해양환경의 보호를 도모키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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