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6 22:11

선박투자회사 설립 현물출자로 가능해진다

해양분야 규제철폐법 10건 국무회의 통과
선박투자회사 설립에 현물 출자 방식이 도입되는 한편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대한 준공 기한 규제가 폐지됐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에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돼 오던 각종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등 10건의 법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은 선박투자회사를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선박투자회사의 합병을 허용하는 한편 선박투자회사 주주의 환매청구권 제한, 선박투자회사 대선기간 등의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을 설정함으로써 선박투자회사와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선주상호보험조합법 개정안은 조합원명부와 준조합원명부의 기재사항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고 선주상호보험조합의 겸업 금지, 조합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 및 조합원 기준 등의 규제에 재검토 기한을 설정함으로써 선주상호보험조합과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마리나항만법 개정안은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자가 단독으로 또는 일부 참여하더라도 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해 법인 사업시행자의 구성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제한한 종전 규정이 사실상 개발 목적 법인설립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업계의 의견이 반영됐다.

또 개발방식에 환지방식이 도입돼 민간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투자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항만법 개정안은 비관리청(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이 항만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에 준공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했다.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 미리 공사기간을 정하고 있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기간에 항만공사를 준공하도록 한 규정은 불필요하며, 행정편의적인 규제조항이므로 이를 폐지한 것이다.

항만공사법 개정안은 항만공사(PA)가 시행하는 항만시설공사의 사업추진 절차를 간소할 수 있도록 항만공사가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을 때 함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범위에 골재채취법 등 13개 법률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승인을 얻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할 때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는 일괄협의회를 열도록 해 매립사업자의 편의를 제고했다. 또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장부․서류 검사 사유를 명확히 해 면허관청의 재량범위를 축소하고 권한의 남용을 방지했다.

이밖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관리를 보다 강화할 것이나 국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편의적인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철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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