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1 09:03

한-베트남 FTA 실질 타결

중소기업 품목 다수 개방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가 실질 타결됐다.

지난 10일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 중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이 실질 타결됐음을 공동 선언했다.
윤상직 장관과 베트남 부휘황 장관은 양국 정상 임석하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한-베트남 FTA 실질 타결 합의 의사록’에 서명했다.

한-베트남 양국은 8~10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베트남 FTA 제9차 공식협상을 통해, 상품, 서비스․투자 등 모든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한-베트남 FTA는 2012년 8월 양국 통상장관 회담에서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28개월 간 9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실질 타결에 이르는 성과를 거뒀다. 금번 한-베트남 FTA 실질 타결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인 전략적 FTA 네트워크 추진이 결실을 맺게 됐다.

한-베트남 FTA는 우리 나라의 15번째 FTA로서, 우리나라의 아세안 제2의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대상국과의 FTA다. 이번 FTA를 통해 기존 한-아세안 FTA상 낮은 자유화 수준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베트남 FTA는 수출과 투자의 선순환을 통해 상호 이익이 되는 상생형 FTA로 주목받고 있다. 베트남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에 핵심적인 조립․가공단지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로 현지 투자기업을 위한 소재․부품 수출이 對베트남 수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이번 FTA를 통해 합성수지, 편직물, 아연도강판, 자동차 부품 등 주요 소재․부품 품목의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우리 기업은 소재․부품 등 중간재 수출 증가, 베트남은 해외 투자 유치 확대 및 대세계 수출 증가의 효과를 갖는 상생형 FTA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親중소기업 FTA로, 섬유(면직물, 편직물), 자동차 부품(엔진, 에어백, 서스펜션 등) 등 기술력을 갖춘 우리 중소기업 품목을 다수 개방해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에 기여하는 한편,복잡한 원산지 절차 규정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수출 활용률이 저조한 한-아세안 FTA에 비해 원산지 절차 및 증명서 발급 요건 등이 완화됐다.

정부는 한-베트남 FTA를 통해 우리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베트남 내수 시장 진출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베트남은 인구 약 9천만의 떠오르는 신흥시장이자 매년 약 5~6%의 경제성장국으로, 향후 소비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승용차(3,000cc이상), 화장품(스킨로션, 파우더), 생활 가전(전기 밥솥, 믹서기, 전기다리미,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과 같은 소비재 품목을 다수 개방했고, 이를 통해 기존 소재․부품 중심의 對베트남 수출 품목을 고부가가치 최종 소비재 등으로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베트남 FTA를 통해 베트남 시장 내 우리 기업의 경쟁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은 기존 한-아세안 FTA상 후발 참여국으로 분류돼, 관세철폐 일정이 늦고 전반적인 자유화 수준이 매우 낮다. 일본과 베트남이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09.10월 발효)하면서, 주요 수출 품목들이 일본의 경쟁 품목에 비해 불리한 경쟁조건에 직면했다.

하지만 금번 한-베트남 FTA를 통해 자동차 부품,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 양허를 획득해 동등한 경쟁 조건을 확보했다. 일본에 비해 타이어, 일부 면직물․편직물, 철도차량부품 등 중소․중견기업 생산 제품을 중심으로 추가 양허를 받아 베트남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한-베트남 FTA를 통해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현지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송금 보장, 수용시 정당한 보상,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ISD) 절차 개선 등 기존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및 한-베 양자 투자보장  협정(BIT)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보호 규범에 합의했다.

수출자․생산자 사전심사 신청 규정, 재심 및 불복 청구시 기업비밀 보장 조항, 600불 이하 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면제 조항(기존 한-아세안 FTA에서는 200불 이하) 등을 마련해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양국은 향후 세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한 뒤, 협정문 법률 검토(Legal Scrubbing) 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가서명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후 협정문 영문본 공개, 정식 서명, 국회 비준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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