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톤세의 적용기한이 2019년 말까지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해운기업에 대한 톤세의 일몰이 연장됐다고 밝혔다.
톤세는 외항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하여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소유 또는 용선한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 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해운기업은 톤세와 기본 납세방법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톤세는 한번 선택하면 실제 이익과 상관없이 5년간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납세액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고 톤세 절감액을 선박 구입 등에 재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20여개 해운 선진국들은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으로 1990년대 이후 톤세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 톤세를 도입하며 5년의 적용기한을 두었으나 2009년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적용기한이 연장되어 해운기업은 2019년까지 톤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톤세 적용기한 연장으로 장기 해운불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는 세계 해운선진국과 대등한 세제환경 조성이라는 숙원과제를 풀게 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톤세제 연장으로 국가전략산업인 해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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