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뉴질랜드는 지난 15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양국은 지난 2009년 6월 협상을 시작한 이후 5년 5개월 동안 9차례 공식 협상 등을 통해 상품시장 개방 및 이익 균형 확보방안을 합의했다.
해양수산부는 한·뉴질랜드 FTA로 수산분야 피해는 기존 FTA와 비교해 제한적일 것으로 18일 전망했다.
해수부는 수산물 수입시장에서 뉴질랜드산의 비중은 0.5%(2013년 1800만달러)로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데다 한·뉴질랜드 FTA에서 수산분야 개방 수준은 기존 FTA 보다 낮은 품목수 99.1%, 수입액 47.0%로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FTA 수산물 개방률은 한·호주는 99.1%/91.2%(품목수/수입액), 한·캐나다는 100%/100%, 한·EU는 99.3%/99.7%, 한·미는 100%/100% 등이었다.
이번 협상에서 국내 주요 어종인 명태(냉동), 오징어(냉동), 전복(산 것, 신선, 냉장) 등 총 3개 품목을 양허에서 제외했다. 특히 뉴질랜드의 최대 주력 품목(2013년 국내 점유율 58.9%)인 홍합(자숙)은 일정 물량의 저율할당관세(TRQ) 합의로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뉴질랜드의 수산물은 모든 품목이 즉시 관세철폐로 자유화되어 김, 어류 가공품 등 우리 주력 품목을 무관세로 뉴질랜드에 수출할 수 있는 성과를 얻었다.
또 양국은 기존 워킹홀리데이를 확대(1800→3000명)하고 농림수산 분야에서 인력이동 및 협력프로그램 도입 등을 신규로 도입함으로써, 뉴질랜드의 선진 수산업기술 공유를 통해 우리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