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북미 항로를 기항하는 선사들로 구성된 태평양 항로 안정화 협정(TSA)가 과징금 인상을 권장했다.
TSA는 북미에서의 저유황 석유 사용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이유로 과징금 인상을 권했다. 과징금은 북미 서안의 40피트 컨테이너(FEU)당 47달러, 20피트 컨테이너(TEU)당 38달러이다. 북미 동안과 걸프해의 경우 FEU당 95달러, TEU당 76달러를 권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지난 2010년 3월, 해양오염방지(MARPOL) 조약 개정에 따라 질소•유황 산화물에 배출이 엄격하게 규제되며 지정 해역이 정해졌다. 지난 2012년 8월, 북미 지정 해역이 미국과 캐나다에 발효된 후 양국에서 외항 선박이 입출항 할 때 고가의 저유황유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유황의 규제 함유량이 1% 미만에서 0.1%로 바뀌며 규제가 강화된다.
TSA는 또 연료 할증료를 내년 1월부터 북미서안이 FEU당 663달러, 북미 동안과 걸프해에서 FEU당 1316달러로 개정한다. 대형 선박이 잇따라 투입된다는 점을 감안해 연료유 가격의 변동폭도 북미서안에서 FEU당 19달러에서 14달러로, 북미동안과 걸프해에서 FEU당 37달러에서 34달러로 낮췄다.
< 이명지 기자 mj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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