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수(64) 전 STX그룹 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모(62)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에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변모(61) 전 STX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이모(50) 전 STX 경영기획본부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김모(59) 전 STX조선해양 CFO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권모(56) STX건설 경영관리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불구속 기소된 이희범(65)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강 전 회장의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가운데 5841억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됐다. 횡령·배임액도 679억5000만원만 유죄로, 2743억원은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회계분식의 방법을 동원해 금융기관에 큰 손해를 입히고 횡령 및 배임행위로 계열회사에 거액의 피해를 입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이)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 초과 상태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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