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7 15:07

기획/ ‘걸음마 수준’ 마리나산업, 미래먹거리 될까

중고레저선박 수입제한 방안 등 중요현안 산적
해수부,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개발규모 재검토

우리나라의 레저선박 등록척수는 2007년 2437척에서 2012년 8560척으로 5년새 6123척이 늘었다. 동시에 면허취득자도 같은 기간 6만5천여명에서 12만6천여명으로 6만1천여명이 늘어나는 등 해양레저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마리나산업을 중심으로 한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정책적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협회통합과 요·보트 국내선박 도입 활성화, 수입선박 안전검사강화 등 마리나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현안 과제가 산적해 있다. 마리나산업의 현황과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봤다.

지지부지한 마리나協 통합, 연내 힘들듯

빠른 시일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마리나 관련 단체 통합이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마리나 관련 단체는 사단법인인 한국마리나항만협회와 한국마리나산업협회, 재단법인인 대한마리나산업진흥회 등 총 3곳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 3개 단체는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중복돼 있어 통폐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흘러나온 바 있다.

또한 ‘마리나항만’법에는 협회의 결성 및 활동에 관한 규정이 없어 관련 정책의 시행이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관련 시책의 조정 등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에서 협회에 지원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사단법인인 한국마리나항만협회와 한국마리나산업협회를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연초에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통합에 대해 양 협회와 해수부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리나항만협회 관계자는 “통합에 필요한 정관을 작성했지만 해수부의 진행사항이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민간 단체를 서둘러 일원화해 협회 회원사들의 혼란을 막아야한다”고 덧붙였다. 마리나산업협회 관계자 또한 아직 통합이 진행되지 않았다며 올해 진행되지 않으면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해수부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해수부 관계자는 “협회 통합을 하루빨리 추진시키려고 하지만, 정관을 작성하고 연락을 주겠다던 마리나항만협회측의 소식이 한달 째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협회의 통합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다면 내년으로 연기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해양레저산업이 발달한 미국, 호주 등의 나라에서는 정부가 특정협회를 설립하고 이들 협회를 통해 관련 산업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관련 산업을 육성하게 된다. 또 협회는 각 지역의 마리나항만에 기반을 두고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각 지역의 클럽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마리나산업 및 정책에 관련한 협·단체가 많고 분산돼 있어서 개별가입을 해야하는 실정이다.

또한 마리나 관련 협회가 소속된 회원사들을 통해 요·보트 및 마리나의 현황 파악을 제대로 실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에서는 협회의 통합이 하루빨리 이뤄져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마리나산업이 해양레저 선진국인 미국이나 호주처럼 산업규모가 큰 것도 아닌데 협회가 많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하루빨리 통합이 진행돼 마리나산업의 저변 확대 및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가 생겨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수정된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내년 5월 반영

대폭 손질된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은 내년 5월에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년간의 해양관광 환경변화와 해양레포츠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의 변경작업을 지난 5월에 착수했다.

시행 4년째인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기존 마리나항만 대상지의 여건 변화 및 개발규모를 재검토하고, 민간투자자 개발수요 및 해양레포츠 수요를 고려해 새로운 대상지도 선정한다는 것이 이번 수정 계획의 핵심이다. 신규 대상지 검토는 지난 3월 전국적으로 실시한 사전조사에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마리나항만내 관련산업 클러스터 조성, 마리나항만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마리나항만의 중장기적 발전방향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최근 정부는 마리나산업 육성 방침에 따라 마리나항만 시설을 잇달아 건설하고 있다. 민간 사업자들이 자치단체의 지원 아래 마리나산업에 속속 진출했지만 곳곳에서 부대시설 분양 저조 등으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어 하루빨리 대책을 내놓아야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수정작업을 통해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보완함으로써 21세기 동북아 마리나허브를 실현하는데 제대로 된 밑그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무분별한 마리나항만 개발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1차(2010~201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는 총 46개의 마리나항만이 지정돼 있으며, 현재 3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말까지 수정된 기본계획의 초안을 작성한 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내년 5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레저선박 제조기업에 자금수혈 절실”

마리나산업이 활성화 되기 위해선 요·보트를 제조하는 국내 중소조선사에 대한 금융지원이 활발히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대형조선사와 달리 중소조선사의 선수금환급보증금(RG) 발급은 여전히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조선사들의 경우 선박 수주에 성공하고도 선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RG를 마련하지 못해 수주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따라서 수출입은행 뿐만 아니라 국내 민간 금융기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대형조선사에 지원해주는 금융지원을 십분의 일이라도 중소조선사에게 해준다면 요트를 제작하는 업체들의 숨통이 확 트일텐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밝히며 “국내 조선경기가 어렵다고해서 소형조선소까지 매도해서 RG발급을 안해주는건 말도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전국 30여개 요트 조정면허시험장에서 운용되고 있는 외국선박을 국내 선박으로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해마다 늘고 있는 요·보트 면허취득자들이 국내에서 제작된 선박을 이용하면 마리나산업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는 물론 중소조선사에도 일감을 더 늘릴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다.

레저선박의 지방세 중과세 기준도 하루 빨리 상향조정해야한다는 업계의 목소리도 높다. 현재 1억원 이상 레저선박은 취득세 10.02%와 재산세 5%를 부과하는 등 중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레저선박에 붙은 10%의 취득세 중과세 탓에 무등록 상태의 요트가 많은 실정이다.

지난 7월 서울마리나에서 열린 ‘마리나산업 육성 협의회’에서 현대요트와 중소조선연구원 관계자는 레저선박 중과세 기준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세수감소 등을 우려하는 지자체의 반대 목소리가 크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업체나 개인이 선박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중과세 기준을 3억원이나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 하루빨리 시행돼야한다”라고 밝혔다.

중고 레저선박의 수입제한 방안 마련도 마리나업계의 숙원 중 하나다. 업계는 무분별한 중고선박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서라도 고선령 선박에 대한 엔진 개방검사 등 검사기준을 강화해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마리나항만 시설에 계류돼 있는 중고 수입선박 규모는 상당하다. 특히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중고 수입선박의 등록건수도 적지 않아 실태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업계는 무등록 중고선박에 대한 실태파악 및 무등록·불법개조 등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은 가운데 선령 10~15년의 중고선박의 엔진을 개방해서 검사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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