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가 하도급사와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UPA는 16일 울산항 마린센터에서 오일허브(1단계) 하부시설 및 항만배후단지(2공구)건설공사 등 주요 4개 공사의 하도급사와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상호간의 자율적인 공정거래 질서확립과 상생협력 지원으로 공정거래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체결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대·중소기업자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가이드라인 준수 ▲유동성 지원을 위한 선금지급 확대 ▲금품·향응 등의 뇌물수수 금지 ▲불공정한 거래행위 방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 등이다.
UPA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거래방지를 위해 노력해 공정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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