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6 10:31

논단/ 포장당 책임제한과 선하증권상 지상약관, 준거법약관 및 헤이그규칙상 책임제한액의 통화단위

최근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106058 판결)을 중심으로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 변호사/법학박사
<10.6자에 이어>
II. 선하증권상의 지상약관, 준거법약관과 포장당 책임제한

1. 문제의 제기

선하증권상에는 헤이그규칙을 적용한다는 지상약관이 있고, 이와는 별도로 준거법약관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선하증권에 포장당 책임제한 등 책임제한약관을 두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약관간에 충돌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하급심판결(2003. 1. 16. 선고 서울지방법원 판결 2001가합25714 판결) 및 최근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106058 판결)내용을 살펴본다.

2. 서울지방법원 2003. 1. 16. 선고 2001가합25714 판결(항소부제기로 확정됨)

가. 사건의 개요

위 사건은 선적국이 인도네시아, 도착지국이 캐나다인 해상운송화물에 발생한 화물손상에 대해 적하보험자가 화물손상에 대해 배상한 후 해상운송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건으로 선하증권상에 헤이그규칙 적용에 관한 지상약관과 한국법 적용에 관한 준거법 약관이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의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선하증권에 의하면 이 사건의 준거법은 헤이그규칙이고, 이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의 상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헤이그규칙에 의하면 운송인의 책임이 멸실 또는 훼손된 화물의 매 포장이나 단위 당 영국화 100파운드로 제한됨에 반해, 상법에 의하면 매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500SDR로 제한돼 그 책임한도액이 높은바, 이 사건의 경우 운송인의 면책약관을 제한하기 위해 지상약관에 헤이그규칙을 두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헤이그규칙보다 책임한도액이 높은 상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이에 의하면 훼손된 코일 당 500SDR의 범위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된다고 항변했고,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의 준거법은 도착지국인 캐나다의 1993. 해상화물운송법이고 위 법은 헤이그-비스비 규칙을 입법화했는데, 위 규칙에 의하면 운송인의 책임제한액이 매 포장당 666.67SDR 또는 킬로그램 당 2SDR 중 높은 금액에 따르도록 돼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책임제한액이 청구금액을 초과하므로 위와 같은 운송인의 책임제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가사 이 사건의 준거법이 헤이그규칙이라 하더라도 헤이그규칙에 따른 책임제한액은 영국화 100파운드가 아니라 금화 100파운드라 할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책임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위 주장에 관한 관련 쟁점에 대한 판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준거법약관과 지상약관의 내용과 적용법규에 대한 판시내용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의 이면약관 제25조 준거법 및 관할권(Governing Law and Jurisdiction)에서 ‘본 선하증권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해 발생하는 클레임은 본 선하증권에 달리 규정돼 있지 아니하는 한 배타적으로 한국법에 따른다(The claims aris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or relation to this Bill of Landing shall be exclusively governed by the law of Korea except otherwise provided in this Bill of Landing)’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지상약관(Clause Paramount)에서 ‘선적국에서 입법화된 1924년 8월25일 브뤼셀에서 성립된 선하증권에 대한 규정의 통일에 관한 국제협약에 포함된 헤이그규칙이 본 계약에 적용된다. 선적국에서 그러한 입법이 없는 경우에는 도착지국의 그에 상응하는 법률이 적용되고, 도착지국에서 강행적으로 적용되는 그러한 법률이 없는 경우에는 위 협약의 조항이 적용된다. 1968년 2월23일 브뤼셀에서 개정된 1924. 헤이그규칙 개정 의정서­헤이그-비스비 규칙­가 강행적으로 적용되는 운송에는 각각의 입법조항이 본 선하증권에 편입된 것으로 간주한다(The Hague Rules contained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Bills of Landing, dated Brussels the 25 August 1924 as enacted in the country of shipment shall apply to this contract. When no such enactment is in force in the country of shipment, the corresponding legislation of the country of destination shall apply but in respect of shipments to which no such enactment is compulsorily applicable, the terms of the said convention shall apply. In trade where the international Brussels Convention 1924 as amended by the protocol signed at Brussels on February 23rd 1968­Hague Visby Rules­apply compulsorily, the provisions of the respective legislation shall be considered incorporated in this bill of loading)’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선하증권 상에 별도로 준거법조항을 두고 더 나아가 지상약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지상약관은 헤이그규칙 또는 헤이그-비스비 규칙에 의해 면책약관을 제한하고 있는 나라에서 발행된 선하증권과 관련된 소송이 위 규칙을 채택하고 있지 않은 나라의 법원에 제기됐을 경우에 운송인이 임의의 면책약관을 원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 규칙들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계약의 성립, 방식 및 효력 등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준거법조항에 기재된 법률을, 다음으로 운송인의 책임이나 의무의 제한에 대해서는 지상약관에 기재된 법률을 각각 분할해 지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준거법은 지상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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