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벤 엘로이 아로세메나 발데스 신임 주한 파나마 대사(오른쪽)는 14일 한국선주협회를 방문해 김영무 전무와 양국 해운산업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파나마가 우리나라에 선원 면허 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를 설치한다.
루벤 엘로이 아로세마나 발데스(Ruben Eloy Arosemena Valdes) 신임 주한 파나마 대사는 14일 한국선주협회를 방문해 파나마운하 확장공사, 중국 항비 감면 경과, 대사관 서비스 개선 등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로세메나 대사는 인사말을 통해 “파나마는 한국을 매우 중요한 국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외항해운업계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 선주협회를 가장 먼저 방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파나마운하 확장공사 경과와 기존 파나마해운항만청의 필리핀 지역 사무소에서 이뤄지던 선원 면허 발급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한국에 신규 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또 포르투갈과 싱가포르 기업이 현재 파마나 항만 운영사로 참여하고 있는 점을 밝히고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내 조선소 및 관련 업계도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파나마를 물류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인재개발 차원에서 향후 한국의 해양교육기관과의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란 점도 내비쳤다.
선주협회 김영무 전무는 “한국선대 중 40%가 파나마국적선이며 한국 선사들이 파나마운하를 자주 이용한다”면서 파나마가 한국 해운에 매우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니카라과 운하 개발과 관련, 경쟁 운하인 파나마 운하가 선사들을 위해 조금 더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로세메나 대사는 파나마 운하는 파나마 국가 소유이지만 파나마 운하청(PCA)이 독립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업무효율성과 투자적인 면에서 사기업이 운영하는 니카라과운하보다 안정적이기에 경쟁력이 있다고 답했다.
한국선사들이 운항 중인 파나마 국적선이 중국에서 항세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엔 “파나마해운항만청과 중국항만청이 관련 협정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난파물제거협약(나이로비 협약)에 대한 파나마 정부의 조속한 비준을 요청했다. 파나마가 비당사국이어서 협약 비준국 기항시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협약은 현재 영국 덴마크 등 10개국이 비준해 내년 4월14일 국제발효 예정이며 난파물제거 비용을 담보하는 재정증명서(Financial security)를 협약 당사국이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아로세메나 대사는 “아직까지 협약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며 “11월 파나마 해운항만청장 방한 시 국내해운업계에서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영무 전무는 최근 한국선사들의 마셜제도 선박 등록이 증가 추세라면서, 한국 선박에 대한 파나마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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