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02 09:10

여울목/ 처벌 위주 세월호 관련법안 문제 많다

여·야간 ‘세월호 특별법’ 제정 협상이 지난달 말 극적으로 타결됐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난 지 168일만이다.

여야는 여야 합의로 4인 특검 후보군을 추천하고 특검 후보군중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어려운 인사는 배제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을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과 함께 10월 말까지 처리할 방침이다.

해운계는 특별법과는 별도로 발의된 세월호 관련 법안들에도 관심이 크다. 국회의원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경쟁적으로 해운 관련법 손질에 나섰다. 해운법을 비롯해 선원법 해사안전법 선박안전법 수난구호법 선박직원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만 70여건에 이른다.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규제 및 처벌 강화를 골간으로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선원법이다.

이명수 의원은 선원법 개정안에서 선장이 구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 사고가 났을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배 이상 형량이 강화됐다.

이목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선박 사고 시 여객이 탈출하기 전까지 선장이 선박을 떠나지 못하도록 강제화했다. 윤명희 의원과 이찬열 의원은 여객 구조 의무를 선원에까지 확대하는 한편 처벌도 각각 최대 무기징역 또는 15년으로 확대했다

백재현 의원이 발의한 해사안전법 개정안은 관제통신을 청취하지 않아 해양사고를 유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최민희 의원과 유기준 의원은 여객선 선령을 각각 25년 또는 20년으로 일괄적으로 낮추는 해운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노근 의원은 여객선 선장과 선원에게 제복 착용을 의무화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규제와 처벌 위주의 법안을 두고 우려의 시각이 많다. 당장 과도한 처벌이 현실화될 경우 선원직에 대한 기피 현상을 불러 올 수 있다.

처벌 내용이 항공보다 강화되면서 산업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는 모양새다. 항공법은 현행 선원법과 마찬가지로 기장의 구조 의무 위반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형량을 5년 이하로 하고 있다. 인명구조 의무는 법률로 다루기보다 인도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눈에 띈다.

일괄적인 규제와 전면적인 금지는 위헌 가능성이 크다는 헌법학자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김승대 부산대 교수는 선원과 선주에 대한 처벌의 상향화는 인명 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 조치로써 그 적합성이 결여돼 있다고 진단했다.  기존 법률의 처벌조항이 약했기 때문에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다는 검증 없이 이뤄진 처벌 지상주의식 입법절차에 대한 쓴소리다.

그는 선장 처벌을 10년 또는 15년으로 강화할 경우 집행유예형을 배제하게 돼 판사의 재량권이 침해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해운업계 안팎에선 처벌 위주의 제도 도입보다 안전 교육 강화와 내항선 체질개선, 선원 복지제고 등 선박 안전 제고 시스템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런 의미에서 해수부 공무원 출신의 박남춘 의원의 개정법안은 반길 만하다. 그는 선원법과 해사안전법을 손질해 선원 교육 계획을 해수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연안여객선에 국제안전관리규약(ISM코드)을 도입토록 했다.

해운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안전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하지만 목을 죄고 억누르는 게 안전을 담보하지도 않는다. 지금 국회에 계류된 세월호 관련 법안들이 사고 초기 해운업계를 강타한 마녀사냥식의 언론보도와 여론몰이에 편승해 급조됐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대중추수주의식 입법활동은 더이상 안된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검토를 통해 해운산업의 안전 강화와 건전한 발전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법안 개정 작업이 진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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