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25일 중소기업청 소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특구 변경계획이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심의한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변경계획안은 당초 2007년부터 2015년까지로 되어 있던 사업기간을 2018년까지 연장하고, 면적은 265만㎡에서 388만㎡으로 123만㎡를 확대하는 것으로 지구별 증가되는 면적은 내산지구 22만7000㎡, 장좌지구 100만4000㎡ 이다.
이번 특구계획 변경은 조선기자재 및 중소형 선박건조에 국한되어 있던 것을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 설비 생산에 필요한 전용 공간을 추가 확대 조성하기 위해 공유수면 매립부 및 점사용부를 확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해양플랜트 설비 생산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중소조선업체의 해양플랜트 산업으로의 전환을 견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확대는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연내 특구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경남도 박일동 조선해양플랜트과장은 “앞으로 10월초 중소기업청의 특구계획 변경안이 확정 고시되면 내년 8월까지 경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부터 일반산업단지 변경계획을 승인받아 2018년 말에 준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마산=손용학 통신원 ts1064@kornet.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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