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25 09:40

판례/ 상계할 외화채권의 원화 환산 기준시점

金 炫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
대구고등법원 2014년 6월25일 선고 2013나5658 판결
<9.15자에 이어>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주식회사】 포항시 대표이사 박**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 주식회사】 창원시 대표이사 정**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년 9월26일 선고 2013가합374 판결
【변론종결】 2014년 5월28일
【판결선고】 2014년 6월25일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4,504,339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189,003,759원과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인정되지 않는 부분

원고는, 원고 소속의 상무 윤B2와 피고의 대표이사 정현숙이 2012년 5월경 납품단가를 새로 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고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인상된 납품단가에 의한 견적서 및 생산일정 계획표를 발송했음에도 피고가 이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출고의뢰서를 보내 제품을 납품받았으며, 지체상금에 대해는 일체 공문으로 통지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납품계약 중 단가 부분은 2012년 5월 내지 그 해 6월경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kg당 1,004원 내지 1,027원으로 변경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9, 18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19호증의 일부 기재, 당심 증인 윤B2의 일부 증언(단 앞에서 믿지 않은 각 부분 제외)에 의하면, 원고의 상무 윤B2가 2012년 5월경 피고를 방문하고 그 직후 피고 대표이사 정**이 원고를 방문해 납품단가에 관해 각 논의한 적이 있으며, 그 후 원고가 2012년 5월10일 및 그 해 6월14일 피고에게 kg당 1,004원 내지 1,027원으로 인상된 납품단가에 의한 견적서 및 생산일정계획표를 발송했음에도 피고가 이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이미 발주한 물량에 대해 2012년 10월30일경까지 원고에게 출고의뢰서(갑 제18호증)를 제시하며 출고요청을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납품계약에 정해진 납품단가를 원고의 요구대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거나 혹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인상한 납품단가를 피고가 승인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피고가 원고에게 제시한 출고의뢰서에는 피고가 발주하는 제품의 물량과 그 납품기한이 기재돼 있을 뿐이고 납품단가를 승인하는 내용이 표시돼 있지 않다), 달리 이 사건 납품계약에 정해진 납품단가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변경됐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계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원고가 납품한 제품에 치수 불량의 하자가 있어 피고는 일본의 거래업체로부터 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일화(日貨) 500,000엔 상당의 청구를 당했고, 이로 인해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

② 원고의 납품지연으로 인해 피고 역시 일본의 거래업체에 대한 납품을 지연할 수 밖에 없었는데, 피고는 일본의 거래업체로부터 납품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일화11,057,076엔 상당의 청구를 당했고, 결국 피고의 일본 거래업체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서 위 손해액 상당을 상계처리 당하는 손해가 발생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해 위 손해금 합계 일화 11,557,076엔(① 500,000엔 + ② 11,057,076엔 = 11,557,076엔)상당의 손해배상채권[다만 피고는 위 일화 채권은 그 최종 손해발생일인 2012년 10월19일자 기준 원화가치(환율 1,390.04원/100엔)로 환산돼야 한다고 주장한다]이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해 원고의 위 물품대금 잔금 채권과 상계한다.

나. 피고의 손해발생 여부

1) 치수불량으로 인한 손해

원고가 납품한 강관제품에 치수불량의 하자가 발생한 사실 및 그로 인해 늦어도 2012년 7월 말경(갑 제5호증의 4, 5 참조)에는 피고에게 일화 500,000엔의 손해가 이미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일화 500,000엔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납품지연으로 인한 손해

피고가 일본의 거래업체로부터 주문받은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원고와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 <주문표>의 ‘제품’란 기재 품목 및 규격의 각 강관을 ‘요청받은 납기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 제작해 납품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발주서를 보낸 데에 대해 원고 소속 이B1과장은 2012년 4월16일 위 <주문표>의 ‘통보한 납기일’란 기재 각 일자를 납기로 기재한 문서를 피고 대표이사에게 보낸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가 통보한 ‘요청받은 납기일’은 물론 대부분의 경우 ‘통보한 납기일’을 경과해 제품을 인도했고 주문 물량 중 상당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납품을 완료하지 않은 사실은 앞에서 본바와 같고, 한편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일본의 거래업체로부터 납기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받고 피고의 매출채권에서 2012년 8월19일 일화 500,000엔, 그 해 9월30일 일화 6,057,076엔의 손해배상채권액 상당을 각 상계처리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로부터 강관을 납품받아 일본의 거래업체에 수출할 것이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납품계약에 정해진 납기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피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납품을 지체해 피고 역시 연쇄적으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도록 했으므로, 피고가 납기지연으로 인해 일본의 거래업체에 배상한 일화 11,057,076엔(500,000엔+6,057,076엔 =11,057,076엔)은 원고의 납품지연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의 손해로서 원고에게 그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상계의 효과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답변서 부본이 2013년 3월11일 원고에게 도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그 상계의 효과에 관해 본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합계 일화 11,557,076엔은 늦어도 일본의 거래업체가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상계처리를 한 2012년 9월30일에 발생해 그 즉시 변제기에 도달하고(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 일자 이후인 2012년 10월19일 기준으로 상계를 주장하고 있으나 위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아래 상계적상의 발생시점에는 차이가 없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잔액 156,512,749원은 늦어도 원고가 제품의 납품을 최종적으로 마친 2012년 10월30일에 변제기에 도달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은 피고의 위 상계의사표시에 따라 양 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도달한 2012년 10월30일에 소급해 각 원금 범위 내에서 소멸하게 될 것인데(당사자 사이에 이자채권을 제외하고 원금채권에서 서로 상계하는 데에 다툼이 없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일화 11,557,076엔의 위 2012년 10월30일자(상계적상 발생시점) 원화가치는 158,535,345원[11,557,076엔 × 기준환율 1,371.76원/100엔(매매기준율, 피고의 위 환율금액 주장에 대해 원고가 이의하지 않았다) = 158,535,345원, 원 미만 버림]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물품대금 잔금채권 156,512,749원은 피고의 위 손해배상채권 158,535,345원과 대등액에서 서로 소멸해 더 이상 남지 않게 됐다. 따라서 피고의 위 상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승준 판사 김태현 판사 손병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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