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4 11:00
해양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안전심판의 역할과 해양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인터넷을 통한 민원신청 접수, 조사심판 진행정보 제공 등 민원인의
편의 위주로 구성한 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www.maia.go.kr)를 개설하여
5월 1일 오전 10시를 기해 운영을 개시했다. 이 홈페이지는 심판원 소개,
조사·심판절차안내, 조사 및 심판일정, 사이버민원, 해양사고통계분석 등
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 홈페이지는 민원인이 언제든지 조사심판 일정 등
관련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 민
원실을 통해 관할이전신청, 조사·심판 참석일시 조정 등 민원업무의 처리
가 가능하게 돼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형화된 양식에 의해 제공되던 해양사고관련 통계자료를 다각도로 분석
하여 가능한 주문형 통계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관련기관의 해양안전정책자
료로서 뿐만 아니라 학계 및 연구기관에서의 학술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해양안전의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앞으로도 이 홈페이지를 해양안전의 종합전문사이트로 발
전시키기 위해 지난 30여년간의 모든 재결서 약 1만여건을 원문 그대로 검
색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사고 다발지역과 사고형태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양사고발생장소 전자해도(電子海圖) 도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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