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2 09:08
관세청은 수입화주가 수입화물에 대한 보세운송신고를 가까운 세관에서 할
수 있도록 도착지 세관 보세운송신고제도를 마련해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
어갔다.
지금까지는 수입화주가 보세운송신고를 하려면 화물이 들어오는 입항지 세
관까지 직접 가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따라서 수입화주들은 대부분 번거로
운 절차를 피해 보세운송신고와 보세운송업무 일체를 보세운송업체에 위탁
했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으로 수입화주가 입항지 세관까지 가지 않더라도 자기
회사나 사업장과 가까운 세관에 신고를 하면 되므로 굳이 보세운송업체에
위탁하지 않아도 되며 수입화주가 화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도착지 세관에 보세운송신고를 해 놓고 기다리다 입항지에 화물이 들어오는
대로 즉시 직접 화물을 찾아 운송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이러한 제도 시행으로 수입화주가 보세운송과 관련, 약 1천1백65
억원정도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업자는 보세운송업자 위탁에 따른 세관절차 대행 수수료를 절감
할 수 있으며 굳이 보세운송업체의 보세운송차량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보유
하고 있는 차량이나 기타 운송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운송비
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으며 직접 화물을 찾아 당일 운송할 수 있으므로 대
량 운송수단인 보세운송차량을 이용할 때에 비해 항공화물의 경우 최고 7일
, 해상화물인 경우 14일까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돼 물건을 적기에 공급
받을 수 있게 됐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