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면허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감독과 관련해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일어난 경우
2. 여객운송사업자가 해양사고를 당한 여객이나 수하물 또는 소하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에 대해 피해보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면허 또는 승인받은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4. 제4조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거나 그 밖에 면허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미달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해 운송약관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운송약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7. 여객운송사업자가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받은 후 인가 실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인가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상 운항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항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7조제4항을 위반해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및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면허(승인을 포함한다)를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여객운송사업자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이 제8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7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상속인이 제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격사유를 해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나. 면허요건과 면허취소요건
우리 해운법은 해상화물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등록기준에 따른 사업등록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해상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해상화물운송사업과는 달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사업종류별로 항로마다 사업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다.
즉, 해운법은 제4조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제5조에서 그 면허기준에 관해 규정하는 한편, 제19조에서 그 면허의 취소 등 요건에 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해운법 시행규칙에 면허신청절차, 면허조건, 수송수요 기준, 여객선의 보유량 등 요건에 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면허요건은 그 요건이 다소 추상적이고 애매한 것들이 있어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면허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함에 있어 해양수산부장관의 광범위한 재량에 맡겨진 부분들이 있어 실제 사안에 따라 면허요건 충족 여부가 다투어질 여지가 많다.
또한, 해운법은 면허취소요건으로 1) 해당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송수요 기준에 알맞을 것, 2)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해당 항로에서의 수송수요의 성격과 해당 항로에 알맞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어 그 해석상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중대한 과실의 존재 여부,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가 다투어질 여지가 있다.
다. 면허불허처분에 관한 판례(대법원 2008년 12월11일 선고 2007두18215 판결) 소개
(1) 판결요지
1) 구 해운법(2006년 10월4일 법률 제8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다음 각 호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당해 사업의 개시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송수요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위 규정에 따라 정한 내항해운의 면허 등 관리요령(2006년 1월31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6-3호, 이하 ‘관리요령’이라 한다) 제6조는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해운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수송수요가 적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면허신청항로에 기취항하고 있는 전체여객선(취항실적이 있는 예비선 등도 포함한다)의 면허신청 최근 1년간 평균탑재수입률이 면허신청선박을 포함하고도 35%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라고 규정함과 아울러, 제2항에서 제1항의 평균탑재수입률은 “{면허신청항로의 최근 1년간 총여객수입 / (현재 운항선박의 평균여객운임률 × 현재 운항선박이 최근 1년간 실제 제공한 여객수송능력)+(면허신청선박의 예상여객운임률 × 면허신청선박이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객수송능력)} × 100”의 산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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