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26 11:05

논단/ 해상여객운송인의 의무와 손해배상책임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해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 변호사/법학박사
<6.16자에 이어>
라. 책임제한약관

해상운송계약에 있어 운송약관 등에 면책약관을 두는 경우 동 약관이 최고손해배상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배상액제한약관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해석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배상액제한약관이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 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 상법상의 책임한도액보다 적은 책임한도액을 정한 약관은 무효가 될 것이며, 그 책임한도액이 우리나라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가 되거나 운송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정도의 명목상의 금액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책임제외약관과 다를 바 없어 상법 제790조에 저촉돼 무효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대법원 1988년 9월27일 선고 86다카2477 판결, 대법원 1987년 10월13일 선고 83다카1046판결, 대법원 1995년 4월25일 선고 94다47919판결, 대법원 1999년 12월10일 선고 98다9038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대법원은 구 상법이 인정하지 않았던 중량당 책임제한규정을 선하증권약관에 둔 경우 그 효력과 관련해 대법원 1990년 4월12일 선고 89가합25354 판결에서 그 효력을 긍정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 법 해석상 해상여객운송에 있어서도 아테네 조약과 같이 여객 1인당 46,666 SDR로 책임을 제한하는 등의 책임제한약관을 운송약관에 두는 경우 이러한 약관은 유효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마. 책임제한의 배제(책임제한권의 상실)

우리 상법은 손해가 선주(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로 인해 발생한 경우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선주의 책임제한권이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상여객운송의 경우도 선주 자신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제한이 배제될 것이다.

어느 경우에 선주 자신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나, 영국판례 중 과속의 습관이 있는 선장이 교체된 레이다에 익숙치 않고 관리도 아니하는 상태에서 해상감독(Marine Superintendent)이 이러한 사실을 조사·확인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이를 선주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정한 사례(영국판결 The Lady Gwendolen(1965) 1Lloyd’s Rep.335. CA)나 선박관리회사의 이사가 적절한 최신해도를 제공하지 아니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것이 선주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을 구성한다고 본 사례(영국판결 The Marion(1984) A. C. 563) 등은 우리 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바. 관련 판례(대법원 1987년 10월28일 선고 87다카1191 판결) 소개

(1) 판결요지

1)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해 망 유정원이 1986년 1월18일 19:30 부산항을 출항해 그 다음날 07:00경 제주항에 도착예정인 피고 소유의 훼리 제5호 승선권을 매수해, 출항할 무렵에는 그 여객선에 승선한 사실과 그 망인이 익사체로 발견됐을 때 위 승차권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익사체가 발견된 것이 위 여객선이 부산항을 출발한지 8일이나 지난 그 해 1월26일 02:30경이었음을 들어 위 망인이 승차권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하선했다가 그 후 사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이 사건 사고가 위 망인이 위 여객선에 승선도중 그 운송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해 피고에게 상법 제830조, 제148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위 망인이 위 여객선이 출항한지 8일이나 지난 뒤에 익사체로 발견됐고 위 망인이 위 여객선에 승선해 가다가 그 무렵에 익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보면(위 익사체에 대한 사망일시를 감정한 흔적도 없다.) 위 망인이 승선권을 소지한 채 익사체로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는 그가 운송도중 운송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간다. 그리고 해상여객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이 승선자의 수와 하선자의 수를 확인하지 아니했다고 해 그것이 이 사건사고의 원인이 될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다.

2) 상법 제830조 에 의해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8조의 규정은 여객이 해상운송도중 그 운송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고 또 그 손해가 운송인이나 그 상용인의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 인했을 경우에 한해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 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지 여객이 피해를 입기만 하면 그 원인을 묻지 않고 그 책임을 지우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여객이 입은 손해라도 그것이 운송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의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한 운송인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69년 7월29일 선고 69다832 판결 참조). 원심의 판단도 이 사건 사고가 운송으로 인한 것이거나 그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한 사항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므로 더 나아가 피고에게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했는지의 여부에 관해는 더 심리할 필요도 없다 하겠다.

다만 원심은 가정판단으로 위 망인이 위 여객선에 승선도중 그 운송으로 해 사망했다 하더라도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해 피고회사에게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 했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다.

(2) 평석

위 판결은 승선한 여객이 익사체로 발견됐다 하더라도 승선 중 익사해 사망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과실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결로서 운송인은 원칙적으로 운송구간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확인해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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