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18 17:28
한국선주협회는 수출입화물 및 수출입통관 시스템에 대한 개선의견을 최근
관세청에 제출하고 화주의 귀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시 실화주명이 표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협은 개선의견에서 현재 화주의 귀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시 화주 과태
료를 선사가 대납하고 있으나 과태료 고지서에 귀책화주명이 명기되지 않아
선사와 화주 양측이 애로를 겪고 있다고 밝히고 과태료 고지서상의 선사란
외에 화주기입란을 추가해 실화주명이 명시되도록 개선해 주도록 건의했다.
또 수출화물의 동시포장 선하증권인 경우 동시포장 표기란이 누락되어 있어
전송시 해당사항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세관에 직접 방문해 선하증권을
추가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밝히고 적하목록 정정시 동시포장 표기
란을 추가 등재해 줄 것을 요망했다.
이와 함께 선협은 적하목록 정정시 일정시간 이후에야 정정사항 확인이 가
능토록 돼 있어 화주가 세관에 이중으로 확인절차를 밟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적하목록 정정시 실시간으로 정정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의 개선을 요청했다.
또 선협은 EDI전송시간의 단축과 1차 전송후 오류발생시 수정확인 기능을
부여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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