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KR)은 오만 주관청과 각종 국제협약을 포함하는 정부대행업무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오만 정부와의 정부대행업무 협정 체결엔 한국선급뿐 아니라 영국선급(Lloyd’s Register) 프랑스선급(Bureau Veritas)도 참여했다.
오만 정부는 “선급단체에 정부대행 검사권을 위임하는 것은 국제적인 관례이며 국제해사기구(IMO)의 권고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선급은 매년 3~4개국으로부터 정부대행 검사권을 위임 받는 등 꾸준하게 위임국 수를 늘려왔으며 오만 정부로부터 새로이 검사권을 획득하게 됨으로써 국제해사기구(IMO) 규정에 따라 검사권을 위임 받은 나라가 총 66개국으로 늘었다.
이번 협정에 따라 한국선급은 오만 국적 선박의 SOLAS(해상인명안전협약), MARPOL(해양오염방지협약), ITC(국제톤수협약), ICLL(국제만재흘수선협약), ISM코드(국제안전경영코드), ISPS코드(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코드), MLC(해사노동협약) 등에 대한 검사·심사 및 관련 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한국선급 관계자는 “오만 정부대행 검사권 획득을 계기로 고객에게 보다 원활하고 만족스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외국정부대행 검사권 수임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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