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05 11:16

여울목/ 연안여객선 안전 국제수준으로 높여라

< 세월 >호 사고가 수습국면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 세월 >호 사고는 최악의 인명피해를 낸 대표적인 인재(人災)형 참사다. 복원력의 큰 변화를 초래한 선박 개조, 검사기관이 제시한 안전운항규정 무시, 과적과 이를 속이기 위한 평형수 무단 배출, 적재중량 허위기재, 감독기관의 관리 소홀 등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만큼 < 세월 >호는 인적 과실의 백화점이었다. 사고 이후 선원들의 승객 안전에 대한 무책임도 그대로 드러나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초 연안여객선 대표들과 회동을 갖고 정부의 해양 안전 대책을 소개했다. 손재학 차관은 “최소한의 안전관리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선박과 사업자는 퇴출하고 안전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연안여객선에 대한 안전시스템 도입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연안여객선 안전강화를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이 있을까? < 세월 >호 사고 이후 여객선의 선령제한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연안여객선의 선령 규제를 25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한 게 사고의 한 원인이었다는 기사가 봇물처럼 쏟아졌다. 이 같은 분석이 틀린 건 아니다.

다만 선령보다 연안해운의 열악한 안전관리 실태에 초점을 맞추지 못한 건 아쉬운 부분이다. 선령이 절대적으로 안전을 담보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관리여부에 따라 선령이 낮아도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고 선령이 높아도 안전할 수 있다.

국제항로 취항선박엔 선령 제한이 없다. 일반 국민들에겐 의아한 일일수도 있지만 세계 항만당국은 까다로운 선박 규제를 하고 있기에 굳이 선령 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외국 항만을 드나드는 선박은 각국 항만에서 해양환경과 해상안전에 대한 검사를 받는다. 이른바 항만국통제제도(PSC)다. PSC 검사를 통과하면 선령이 20년을 넘든 30년을 넘든 그 선박은 안전하다는 걸 의미한다. 반면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선박은 출항이 정지된다. 선사들이 PSC를 통과하기 위해 선박관리를 철저히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항만당국은 자국 항만에 출입하는 외국선박이 문제가 없는지 ISM(선박안전관리규정)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출항 전에 화물적재량 및 결박, 평형수 등을 선장, 1항사 등의 책임으로 점검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요 검사 대상이다. < 세월 >호가 PSC 대상이었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 세월 >호 사고를 계기로 연안해운업산업에 대한 안전규제 강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안전관리 기준을 외항해운산업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PSC만큼의 철저한 운항관리가 < 세월 >호에서 이뤄졌다면 사고는 피해갈 수 있었다. ISM코드를 연안해운업계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
는 까닭이다.

연안해운산업 체질개선도 안전강화의 선결 과제다. 특히 우수 인력 확보는 중요한 문제다. 현재 연안여객선에 승선하는 선장들 대부분은 해양계학교 졸업자들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랜 승선경력을 통해 면허를 받은 것이다.

전문 항해교육을 받은 우수 해기사관들이 연안해운을 기피하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연안여객선의 안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병역특례제도나 선원처우 개선 등의 연안해운업계 인력 유인책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밖에 톤세제, 선박금융 등 외항해운에 집중돼 있는 해운산업 지원책들이 연안해운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종합적인 연안해운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기대한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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