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30 10:43

논단/ 선박건조계약과 관련한 선수급환증보증서의 보증의 범위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 변호사/법학박사
영국 대법원 Rainy Sky SA v. Kookmin Bank 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4.21자에 이어>

2. 이 사건 선수금환급보증서와 선박건조계약의 관련 조항

가. 이 사건 선수금환급보증서의 관련 조항

(1) 이 사건 선수금환급보증서는 조선소가 계약조건을 완수하지 못했음을 기재한 a written demand에 의해 원금과 이자의 지급이 이루어질 것을 보증하고 있으며, 이 보증은 취소불능(irrevocable)이고 무조건적(unconditional)인 것으로 기재돼 있다.  또한, 이 사건 선수금환급보증서는 양도 가능한 것으로 기재돼 있고,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영국법원이 관할을 가지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
(2) 한편, 이 사건 선수금환급보증서 제7조 2항, 3항은 보증금의 지급요건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7.[2] Pursuant to the terms of the Contract, you are entitled, upon your rejection of the Vessel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your termination, cancellation or rescission of the Contract or upon a Total Loss of the Vessel, to repayment of the pre-delivery instalments of the Contract Price paid by you prior to such termination or a Total Loss of the Vessel (as the case may be) and the value of the Buyer’s Supplies delivered to the Shipyard (if any) together with interest thereon at the rate of … (7%) per annum (or … (10%) per annum in the case of a Total Loss of the Vessel) from the respective dates of payment by you of such instalments to the date of remittance by telegraphic transfer of such refund.

[3] In consideration of your agreement to make the pre-delivery instalments under the Contract and for other good and valuable consideration (the receipt and adequacy of which is hereby acknowledged), we hereby, as primary obligor, irrevocably and unconditionally undertake to pay to you, your successors and assigns, on your first written demand, all such sums due to you under the Contract (or such sums which would have been due to you but for any irregularity, illegality, invalidity or unenforceability in whole or in part of the Contract) PROVIDED THAT the total amount recoverable by you under this Bond shall not exceed US$[26,640,000] … plus interest thereon at the rate of … (7%) per annum (or … (10%) per annum in the case of a Total Loss of the Vessel) from the respective dated of payment by you of such instalments to the date of remittance by telegraphic transfer of such refund.

나.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의 관련 조항

(1)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은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분쟁을 런던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합의가 있다.
(2) 한편,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은 조선소(Builder)의 Default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ARTICLE XII: BUILDER’S DEFUALT

3. If the Builder shall apply for or consent to the appointment of a receiver, trustee or liquidator, shall be adjudicated insolvent, shall apply to the courts for protection from its creditors, file a voluntary petition in bankruptcy or take advantage of any insolvency law, or any action shall be taken by the Builder having an effect similar to any of the foregoing or the equivalent thereof in any jurisdiction, the Buyer may by notice in writing to the Builder require the Builder to refund immediately to the Buyer the full amount of all sums paid by the Buyer to the Builder on account of the Vessel and interest thereon at seven percent (7%) per annum on the amount to be refunded to the Buyer, computed from the respective date such sums were paid by the Buyer and immediately upon receipt of such notice the Builder shall refund such amount to the Buyer.
Following such refund the Builder may, but shall not be obliged to, by notice in writing to the Buyer given within ten (10) business days terminate this contract.

If the Builder does not so terminate the Contract the Buyer’s Obligation to pay further installments prior to delivery of the Vessel under Article X 2(a),(b),(c) and (d) shall be suspended and the full Contract price shall be paid to the Builder upon delivery of the Vessel in the manner contemplated by Article X paragraph 2(c).”

다. 준거법과 관할

이 사건 선수금환급보증서에 기한 보증금지급청구는 선수금환급보증서 기재 조건에 따라 발주자 또는 선수금환급보증서 양수인이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급한 금융기관을 상대로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영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반해,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상의 선수금반환청구 또는 그 권리의 존부는 선박건조계약상의 중재합의에 따라 영국법에 따라 중재절차에 의해 해결하도록 돼 있어 양 절차가 분리돼 있다.

따라서, 발주자와 금융기관간의 선수금환급보증서 지급청구 소송과 발주자와 조선소간의 선수금반환 또는 채무부존재확인을 위한 중재는 당사자도 다르고 절차도 다르며 쟁점도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별개의 독립적인 절차라 할 수 있다.

3. 판결의 주요내용

가. 판결요지

(1) 발주자는 이 사건 선수금환급보증서 7조 3항의 “such sums”라는 표현은 3항의 pre-delivery installments를 언급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선수금환급보증서의 보증의 범위는 채무초과(insolvency event)를 포함한다고 주장한 반면, K은행은 “such sums”는 2항의 repayment of the pre-delivery installments or a Total Loss and the value of the Buyer’s Supplies를 언급한 것이므로 보증이 채무초과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 당사자들의 위 주장에 대해, 영국 대법원은 선수금환급보증서는 은행이 발주자가 조선소의 default시에 지급된 선수금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는 것이므로 선수금환급보증서의 적절한 해석상 은행의 보증채무는 조선소의 채무초과를 포함한다고 판단했다.

나. 판결이유

(1) 계약서상 당사자들에 의해 사용된 언어는 종종 하나의 가능한 의미 이상을 내포한다. 발주자가 올바르게 지적한 바와 같이, 제약의 해석은 법원이 사용언어를 고려하고 그 계약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배경지식을 가진 합리적인 사람이 당사자들이 의도했을 것으로 이해한 바를 조사확인해야 하는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일방적인 해석권의 행사가 될 수 밖에 없다.
(2) 이러한 계약의 해석에 있어 법원은 모든 관련 주변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만일 두 개의 가능한 해석이 있다면 법원은 사업상의 일반상식에 부합하는 해석을 해야 하며 다른 해석은 거부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3항의 문구는 두 개의 의미가 가능하다.

그러나, 발주자의 해석이 선수금환급보증서의 상업적 목적에 부합된다. 1심판사와 2심판사가 언급한 바와 같이, J조선회사의 채무초과는 선수금환급보증의 담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4. 평석

선수금환급보증서의 경우 그 문면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은 여러 영국 판결들(Caja de Ahorros del Mediterraneo v Gold Coast 판결((2001) EWCA Civ 1806), Meritz Fire & Marine Inc. v Jan de Nul 판결((2011) EWCA Civ 827) 등)에 의해 확인되나, 위 영국 판결들은 각 선수금환급보증서의 문언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아울러 설시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Rainy Sky SA v. Kookmin Bank 판결은 지급보증의 책임이 ‘all such sums due to you under the contract’에 대해 있는 것으로 기재돼 있어 문언해석상 지급보증책임이 원인계약상의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으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이 사건 선수금환급보증서가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무조건으로 보증하고 있고 그 문언해석도 해운관행을 고려해 조선사의 채무초과도 보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해 결과적으로 보증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 것으로 생각된다.

III. 결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수금환급보증서는 원칙적으로 원인채권의 존부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인 지급을 보증하는 독립적 보증의 성격을 가지지만, 선수금환급보증서의 실제 기재내용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기재내용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선수금환급보증서는 기재내용에 따라서는 선수금환급보증서 지급의무의 존부 자체에 영향을 주게되므로 선수금환급보증서 발급 시부터 그 기재사항은 물론 선박건조계약의 계약조건을 면밀히 검토해 보증의 범위를 적절히 특정하거나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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