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18 11:35

선박도 관세법 대상, "수출입 규정 익혀야”

한국선주협회, ‘해운 외환거래 설명회’ 개최

수출입이나 외국환거래 시 선사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기 위해 한국선주협회가 나섰다.

지난 17일, 한국선주협회는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해운 외환거래 설명회’ 를 개최했다.

이 날 설명회에는 관세법인 스카이브릿지의 김덕용 대표 관세사를 비롯한 관세 전문가들과 선주협회 회원사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설명회 전 한국선주협회 측은 “외환 거래와 관련해 대형 선사 이외에 중소 선사들은 놓치는 제도가 많았다. 이 교육을 통해 회원사들이 수출입 관련 기본 법률 지식과 실무를 이해하고, 수출입 관리에 대한 전사적 관리 필요성을 인지하기를 바란다”며 교육 의도를 밝혔다.

설명을 맡은 김덕용 스카이브릿지 대표 관세사는 “선사들이 ‘선박’을 수출입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인식 탓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선사 관계자들에게 “선박이 관세법의 통관 대상이 된다는 걸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수출입 규정을 잘 익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명회는 수출통관과 수입통관, 외국환거래에 대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진행됐다. 선사들은 선박 수출 신고 전 선박이 신조선인가 중고선인가, 선박의 종류와 잔량 유류, 출항 일정을 미리 확인한 후 수출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수출신고 심사 시에도 일반 물품과는 달리 잔량 유류와 항통신기자제에 대한 심사를 추가로 받는다.

김덕용 관세사는 선사들에게 수출신고 정정이나 취하, 각하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수출신고 정정, 취하가 빈번하게 이뤄질 경우 법규 준수도가 하락해 AEO(공인인증) 등급이 떨어지고 관세 벌칙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우리 나라는 수출 국가로 수출에 대해서는 혜택도 많고 어느 정도 규제의 완화가 이뤄지기도 한다. 그러나 수입의 경우는 더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자칫하면 ‘관세 폭탄’을 맞을 우려가 있다.

선박의 경우 수입 신고 전 거래 내용 확인과 증명서 등을 비롯해 잔량 유류, 입출항 일정, 하역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선박수입통관이 복잡하나 이유로는 필수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다는 점 때문이다. 선박 수입 통관시에는 B/L, 패킹 리스트, 인벤터리 리스트, 타소장치 허가세, 선박국적 증명서 사본, 계약서, 최근 직전 주유 인보이스, 해양수산부에서 발급한 사업자 등록증 및 해상운송사업 등록증, 불개항 입항 시 불개항 입출항 허가서 등 구비해야 할 서류가 매우 많다.

선박 수입 신고심사 시에도 수출과 마찬가지로 잔량유류와 항통신기자재에 대한 추가 심사가 이뤄진다. 수입신고기 수리된 이후에는 잔량유류와 환급대상 물품을 확인하는 지국 변경, 세관 출무를 검사하는 환급대상 물품 반입 확인 신청을 거쳐 환급 신청을 최종적으로 받게 된다.

외국환거래에서 선사들은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걸 많이 놓치곤 한다. 김덕용 관세사는 “상계에 의한 지급,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해놓은 기간을 초과하거나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하나 선사들이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선사들은 또 외국에서 선박을 수리했을 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관세법 제 241조에 따라 수리 선박이 국내에 입항했을 때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수입신고의 과세 가격은 선박의 수리 또는 개체를 위해 지급하는 비용으로 하며 외국환은행의 지급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 신고 시점은 수리선박이 외국에서 입항할 때 수리한 비용을 일괄해 신고 해야 한다. 김덕용 관세사는 “수리가 이뤄질 때마다 매 건마다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 시에는 무역통계부호 82번으로 신고해야 한다.

김덕용 관세사는 “선주협회에서 회원사들이 현행법을 준수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선주 협회 측은 “회원사들에 대해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관세청과 협의를 할 예정”이라 밝혔다.

  < 이명지 기자 mj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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