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04 10:38
인천본부세관은 대 중국 교역량 증가로 늘어나는 컨테이너화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두직통관제를 도입, 지난 3월13일부터 시행했다.
세관은 이를 위해 대한통운 야적장 등 인천항내 5개 야적장 11만9천여㎡를
부두직통관장으로 지정했으며, 부두직통관 화물에 대해 고유코드를 부여,
필요한 서류가 전산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세관은 부두직통관제의 도입으로 보세운송과 보세구역 반입 등의 절차가 생
략돼 인천항의 물류가 예전에 비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인천항은 지난 93년 부두직통관 대상항구로 지정됐었으나 사실상 시행
이 유보돼온 것이 사실. 그러나 이번 부두직통관제의 본격 시행으로 변화하
는 인천항 물동량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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